53 2026. 3. March Vol. 705 개인회생 노&하우 현장활용 실무지식 하는 것은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고, 면책 불허가 사유로 직결될 수 있다. 상속 개시 시기별 쟁점과 실무적 해결 방안 ① 파산신청 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 파산신청을 준비 중인 채무자에게 이미 상속이 발 생했다면, 반드시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정식 상속포 기를 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단순히 가족 간 협의서에 인감을 찍는 행위는 ‘재산의 무상 이전’으로 간주되어 관재인에 의해 환수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 (실무 팁) 이미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하고 상속등 기까지 완료했다면 관재인과의 화해계약을 준비해야 한다. 포기한 지분 가액 중 일부를 파산재단에 반납하 고 ‘재량면책’을 도모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을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② 파산신청 후 파산선고 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 : ‘제386조’의 장벽 파산신청서를 제출한 후 아직 파산선고가 나지 않 은 시점에서의 상속은 더욱 까다롭다. 「채무자회생 법」 제386조제1항에 따라, 파산선고 전 상속개시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한 상속포기도 파 산재단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효력을 가진다. 즉, 채 무자가 법원에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그 상속재산은 일단 파산재단에 편입되어 채권자 배당 재원이 되어 야 한다는 뜻이다. → (실무 팁) 법무사는 파산선고 전에 상속개시가 있 음을 알았다면 파산신청을 취하하고 우선 상속포기 신 청을 해서 결정을 받고, 그 후에 다시 파산신청을 하도 록 해야 한다. 만약 파산선고 후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관재인에게 보고하여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 해야 한다. ③ 파산선고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 ‘자유재산’의 권리 파산선고가 내려진 이후에 피상속인이 사망했다 면, 해당 재산은 ‘신득재산’에 해당한다. 이는 파산재 단에 속하지 않는 채무자의 자유재산이므로, 채무자 가 상속을 받든 포기하든 관재인이 개입할 수 없다. 법무사를 위한 파산관재인 조사 대응 및 환수 협상 전략 관재인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지방세과세증명서, 지 적전산자료 조회결과 등 서류와 채무자 면담을 통해 채무자의 상속재산을 조사한다. 만약 부당한 협의분 할이 확인되었다면 최대한 환수 금액을 줄일 수 있도 록 의뢰인을 안내하고 파산관재인과의 협상에 임해 야 한다. 실무적으로 관재인은 전액 환수보다는 소송 실익 을 고려하여 상속재산 중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조건 으로 화해계약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채무자 의 어려운 형편이나 상속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도 등 을 소명하여 환수금액을 낮추는 것이 법무사의 핵심 역량이다. 맺으며 - 개인파산 절차에서 ‘상속 여부 점검’ 은 필수 개인파산 절차에서 상속은 채무자에게 ‘독이 든 성 배’가 될 수 있다. 법무사는 상담 초기부터 의뢰인에 게 친족의 사망에 따라 상속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 인하고, 가족관계증명서와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서류를 통하여 면밀히 파악하여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파산신청 이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을 대비하여 파산선고 전 상속개시가 있으면 반 드시 법무사에게 알리도록 안내하고, 실제로 상속이 발생하면 시기별로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 록 조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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