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라 인가된 회생계획은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에 따 라 해석하여야 한다. 회생계획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 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회생계 획안 작성 경위, 회생절차 이해관계인들의 진정한 의 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 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회생계획은 향후 회생절차 수행의 기본규범이 되는 것으로서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범위에서는 회 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존속범위 등과 같 은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따라서 회생절차에 서 회생계획을 수립할 무렵까지도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이하 ‘회생채권 등’이라고 한다)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는 조사확정재판 또는 그 이의의 소가 계 속 중이라면, 위와 같이 미확정 상태에 있는 회생채권 등(이하 ‘미확정 회생채권 등’이라고 한다)의 변제기 를 (확정된 회생채권 등의 변제기와 구별하여) 조사확 정절차가 종료된 이후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회생계획에서 미확정 회생채권 등에 대하 여 ‘향후 확정될 경우,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 어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 등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에 따라 변제한다.’라고만 정하였을 뿐 그 변제기에 관 하여 달리 정한 바 없고 이러한 회생계획이 그대로 인 가되었다면, 채무자는 회생계획의 합리적 해석에 따라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 등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의하여 미확정 회생채권 등을 변제하여야 한다. 이는 회생계획에서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 등의 변제기로 정 한 때가 도래한 이후에 비로소 미확정 회생채권 등에 관한 조사확정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 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서,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증명곤 란을 배제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해결함과 함께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경고 를 함으로써 채무이행을 확보하려는 데에 그 기능이 나 목적이 있다.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에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으로서 감액의 대상이 된다.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 차가 진행된 결과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면 회생채권 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 경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 조 제1항), 회생채권 등에 관한 회생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회생계획에 따라 규율된다. 따라 서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 등에 관한 기왕의 변제기 를 유예하면서 변제를 지체할 경우 지급할 지연손해 금의 이율을 정하였다면 이는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따른 이행을 지체할 경우 회생채권자 등에게 지급해 맞춤형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 요약 2025.12.11.선고 2023다239756판결 〔채무부존재확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라 인가된 회생계획을 해석하는 방법 [2] 인가된 회생계획에서 미확정 회생채권 등에 대 하여 ‘향후 확정될 경우,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 어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 등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라고만 정하였을 뿐 변제기에 관하여 달 리 정하지 않은 경우, 회생계획에서 가장 유사한 회생채 권 등의 변제기로 정한 때가 도래한 이후에 미확정 회생 채권 등에 관한 조사확정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 등의 권리변경 및 변제 방법에 의하여 미확정 회생채권 등을 변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 등에 관한 기왕의 변제기 를 유예하면서 변제를 지체할 경우 지급할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정한 경우,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 는지 여부(적극) /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기 위한 요 건인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금전채무의 불이 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연 체금리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한지 여부나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 위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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