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3월호

55 2026. 3. March Vol. 705 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기 위한 요건인 ‘부당성’ 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 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 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 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특히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 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위에서 든 고려요소 이외에 통상적인 연체금리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손 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한지 여부나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법원이 구체적으 로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이다. 관습법으로 인정된 권리의 내용을 확정함에 있어 서는 그 권리의 법적 성질과 인정 취지, 당사자 사이 의 이익형량 및 전체 법질서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합 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관습법상 인정되는 용익 물권인 ‘승낙형 분묘기지권’의 지료 인정 여부를 확정 함에 있어서도 그 권리의 특수성 및 그 권리가 인정된 사회적 배경과 사회구성원들의 인식, 토지소유자와 분묘의 수호·관리자 사이의 관계, 그들의 이익 상황 및 합리적 의사, 「민법」상 지료증감청구권(제286조) 이나 차임증감청구권(제628조) 등의 규정 및 그 기초 를 이루는 사정변경의 원칙의 취지, 다른 분묘기지권 유형과의 균형 등을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고려할 필 요가 있다. 따라서 승낙형 분묘기지권의 성립 당시 토지소유자 와 분묘의 수호·관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 거나 무상 약정이 성립하였더라도, 분묘 설치 당시의 인적 관계의 변경, 분묘기지의 사용기간, 지가·공과금 의 상승이나 토지 활용가치의 변화, 당사자의 합리적 인 의사나 신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료를 인 정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 사용의 대가를 청구할 수 있고, 분 묘기지권자는 그때부터 객관적으로 상당한 지료를 지 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1]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 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 러나 가분채권을 일률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 서 제외하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들 중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초과 특별수익자는 초과분을 반환하지 아니하면서도 가분 채권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나타난다. 그 외에도 특별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 어 구체적인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상속재산으로 가분채권만이 있는 경우에는 2025.11.18.자 2025마7333결정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2025.12.11.선고 2025다212863판결 〔손해배상(기)〕 승낙형 분묘기지권 성립 당시 토지소유자와 분묘의 수 호·관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거나 무상 약정 이 성립하였더라도, 토지소유자가 토지 사용의 대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1]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 는 경우 /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의 의미 [2] 甲의 자녀인 乙 등과 丙은 甲이 사망함에 따라 상 속분 비율로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 이후 丙이 甲 명의 은행 외화예금계좌에 있던 미화를 인출하여 자신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이에 乙 등이 丙을 상대로 위 미화를 무단으로 인출하여 본인들의 상속재산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내지 부당이득반 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乙 등과 丙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하여 위 미 화에 관한 예금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 다고 볼 여지가 있고, 위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 하며, 丙은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맞춤형 최신판례 현장활용 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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