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3월호

56 모든 상속재산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되므로 수증 재산과 기여분을 참작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 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도 모하려는 「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의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 평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상속회복청구는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 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 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고,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은 정당 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 관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 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2] 甲의 자녀인 乙 등과 丙은 甲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분 비율로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 이후 丙이 甲 명의 은행 외화예금계좌에 있던 미화를 인출하여 자 신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이에 乙 등이 丙을 상대 로 위 미화를 무단으로 인출하여 본인들의 상속재산 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 구 내지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 서, 乙 등과 丙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초과특 별수익자가 존재하여 위 미화에 관한 예금채권이 상 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위 소는 丙이 위 미화를 임의로 모두 인출하여 보유함으 로써 乙 등의 상속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부 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미화 중 乙 등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며, 丙 은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에 해당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 이 있다고 한 사례.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 총액 내지 한 도액만을 정하고 개별 이사에 대한 지급액 등 구체적 인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사 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 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개별 이사의 보수 분배에 관하여 대표이사가 결정하도록 정관에서 규정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에게 직접 위임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대표이사가 자신의 보수를 스스로 결정한다면 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할 위험이 있어 「상법」 제388조의 입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사회가 「상법」 제393조 제2항에 따라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이사에는 대표이사도 포함되는데 이사회 구성원인 이 사들의 보수를 대표이사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면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이 효과적 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 은 같은 항 각 호의 자를 이사로 본다는 법률의 규정 에 따라 생기는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채권에는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 766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2025.12.11.선고 2025다214605판결 〔퇴직금등청구의소〕 2025.12.11.선고 2025다216025판결 2025.12.24.선고 2025다216444판결 〔매매대금반환〕 (소극) 및 개별 이사의 보수 분배에 관하여 대표이사가 결정하도록 정관에서 규정하거나 위와 같은 내용을 주주 총회에서 대표이사에게 직접 위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 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계약에서 해제·해지 사유를 약정한 경우, 이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지와 그 효력을 결정하는 기 준(=계약에서 약정한 내용) / 당사자가 어떠한 의미로 해제권 조항을 둔 것인지 해석하는 방법 및 이때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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