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3월호

57 2026. 3. March Vol. 705 계약에서 해제·해지 사유를 약정한 경우에 그 약정 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효 력은 그 계약에서 약정한 내용에 의하여 결정된다. 당 사자가 어떤 의사로 해제권 조항을 둔 것인지는 결국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계약체결의 목적, 해제권 조항을 둔 경위, 조항 자체의 문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다만 해제사유로서 계약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 이 있으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과 같 은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 계약에 특유한 해제사 유를 명시하여 정해 두고 있고, 더구나 그 해제사유가 당사자 쌍방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방 의 채무이행에만 관련된 것이라거나 최고가 무의미한 해제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는 이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판단할 때 고려할 필 요가 있다. 나아가 계약당사자 사이에 약정해제 사유를 처분문 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 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 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은 “법원은 필요한 때 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 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 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11.7.18. 신설 된 같은 조 제3항은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 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 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 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 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 등 을 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 보 보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 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같은 법 제219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 관의 압수에 준용된다.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 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이다(「가 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 문). 비트코인(Bitcoin)은 가상자산의 일종으로서, 전 자지갑 등을 통해 독립적인 관리가 가능하며, 전자지 갑에 저장된 개인 키(Private key) 등을 매개로 거래 가 이루어진다. 비트코인의 보유자는 이처럼 개인 키 를 통하여 독점적·배타적으로 비트코인의 관리나 거 래에 대한 사실상의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결 국 비트코인의 경제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앞서 본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9조에 따른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인 압수 대상에는 유체물과 전자정보가 모두 포함되고,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 외에 앞서 본 비트코인의 특성까지 종합하여 보면, 독립적 관리 가능성, 거래가능성, 경제적 가치에 대한 실질적 지배 가능성 등을 갖춘 전자적 증표인 비트코인도 법원 또 는 수사기관의 압수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트코인은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 <selecting> 김정준 편집주간 2025.12.11.자 2025모45결정 〔수사기관의압수에관한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여야 할 사항 / 약정해제 사유가 처분문서로 작성된 경 우, 이를 해석하는 방법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9조에 따른 증거물 또 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인 압수 대상에 유체물 과 전자정보가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독립적 관 리가능성, 거래가능성, 경제적 가치에 대한 실질적 지배 가능성 등을 갖춘 전자적 증표인 비트코인(Bitcoin)이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적 극) 및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몰수 대상이 될 수 있 는지 여부(적극) 맞춤형 최신판례 현장활용 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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