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3월호

69 2026. 3. March Vol. 705 한 전언(傳言)이라면, ‘교민들의’ 집회라고 하면 깔끔 하지 않을까? 물론 ‘의’의 남발은 피하는 것이 좋지 만,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곳에서도 억지로 피할 이유는 없다. 아니면, 나는 이런 식으로 풀어 쓰는 게 좋은데, “교민들이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라 고 하면서 수동태를 피하고 자연스럽게 두 겹의 문장 이 연결되게끔 하는 것이다. “후보자 등록 신청일을 2024. 4. 4.(목)부터 2024. 4. 11(목) 오후 6시까지 접수 받는 것으로 의결하였습 니다.” 어느 협회의 임원을 뽑는 선거 기간에 나온 공고이 다. 무엇이 문제일까? 우선, ‘4. 4.’라고 마지막 날짜까 지 점을 찍은 것은 좋은데, ‘4. 11’에서 빼먹은 것이 흠 이다. 그 뒤의 괄호도 통일적으로 붙여 썼으면 좋았을 것이다. 두 번째, “접수 받는”이 어색하다. 신청이나 신고 를 받는 것을 접수한다고 하며, 거기에 이미 ‘받는다’ 는 뜻이 들어 있다. 그냥 ‘접수하는’이라고 하면 될 것 이다. ‘접수’와 ‘의결’ 모두 다음의 ‘하다’는 붙여 쓰는 것이 맞겠다. 마지막 문제, ‘등록 신청일’은 언제‘부터’ 언제‘까 지’이다. 그 기간의 명칭 자체가 주부가 된다면, 그 기 간에 해당하는 구절만을 술부로 쓰면 된다. 또, ‘신청’ 을 ‘접수’한다면, ‘신청일’을 주어로 하지 말고 ‘신청 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접수하기로’ 하였다고 하면 될 일이다. 이처럼 이어진 문장이나 겹친 문장일 때, 어느 부 분이 주어나 주부이고 어느 부분이 술어나 술부인지 를 가려 버릇하면 실수의 여지를 줄일 수 있다. “협회장 선거일은 2024. 6. 4.(화)에 실시하는 것 으로 결정되었습니다.”라는 공표도 마찬가지다. ‘선거 일’은 어떤 날이고, ‘선거’는 언제 ‘실시한다’고 쓰면 좋을 것이다. “법무사경력 5년 이상과 회칙 제7조의 회원의 의 무에 따른 정기회비 2년 이상(평생회비 납부 포함) 납 부한 자” 어떤 협회나 단체의 선거권(選擧權)을 규정한 조 항일 것이다. 투표권을 가지려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춰 야 한다는 뜻이리라.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회 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경력) 5년 이상’과 ‘납부한 자’라니? 이제 분명해진다. 역시 ‘과’가 문제다. 5년 이상‘이며’ ‘납 부한 자’라고 하면 어울리는데, ‘과’는 구와 절을 이어 주기에 부족하다. 둘 다 명사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굳이 ‘과’를 쓴다면, (5년 이상의) 경력‘과’ (회비 납부 의) ‘요건을 충족한 자’라는 식으로, 두 구절의 성격을 같게 해 주는 것이다. 아니면 법률 조문처럼 ‘경력 5년 이상인 사람으로 서 ~한 자’라고 적어도 좋겠다. ‘회칙 제7조의 회원의 의무에 따른’도 마음에 안 든다. ‘회칙 제7조(회원의 의무)에 규정된 바에 따라’라고 풀어 쓰면 훨씬 이해 가 잘될 것이다. ‘존엄성에 대한 말살’, ‘민주주의에 대한 의미’, ‘고 인에 대한 명예를 보호할 수 있도록 2차 가해를 중지 해 달라’, ‘대표에 대한 해임을 진행’ 등의 구절도, ‘존 엄성 말살’, ‘민주주의의 의미’, ‘고인의 명예 보호’, ‘대표 해임’처럼, 굳이 ‘대한’이나 ‘관한’을 넣어 문장 을 늘어뜨릴 필요가 없다. 조사를 생략하거나 목적격 조사를 적재적소에 배 치하는 것만으로도 문장의 호흡이 훨씬 가뿐해진다. 긴 문장에서 주부와 술부의 호응이 잘못된 경우 두 구를 이어 쓸 때 호응이 잘못된 경우 “~에 대한”을 남발한 경우 법률가의 바른 글쓰기 슬기로운 문화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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