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4월호

14 다. 발신인은 매수인 오원고. 내용은 대략 이러했다. 폐기물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려면 지역주민의 동의 가 반드시 필요한데, 동의를 얻지 못해 사업을 중단하 게 되었으니 특약사항 제5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반환해 달라는 것이었다. 계좌번호까지 친 절히 적혀 있었다. 김피고로서는 당혹스러운 통보였다. 토지를 팔 수 있다는 기대를 안고 1년을 기다렸는데, 주민들의 동 의를 받지 못해 사업을 접고 매매계약까지 해제하겠 다고 하니 말이다. “오원고가 근처 다른 토지들도 매입하지 않았나 요? 다른 소유자들도 해제에 반대하고 있나요?” 필자의 물음에 김피고는 이렇게 답했다. “물론 나 말고도 다른 필지 소유자들과 계약을 맺 었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주려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매 수인이 지난 1년 동안 사업허가를 위해 뭘 한 것 같지 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이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필자의 물음에 김피고는 명확하고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해제 통보에 대한 답변을 내용증명으로 보내 보시죠. 제가 검토한 뒤 내용을 작 성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필자는 곧바로 답변 내용증명의 작성에 들어갔다. 쟁점은 자연스럽게 매매계약의 특약 제5조의 해석으 로 좁혀졌다. 매수인 오원고가 계약 해제의 근거로 삼 은 조항이기 때문이다.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오원고는 “폐기물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동의를 받으 려 했지만 끝내 동의를 얻지 못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는 곧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필자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특약 제5조에 대해 다 른 해석을 했다. ‘이 계약은 단순히 매매대금 지급과 토지 인도가 급부의 전부가 아니고,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매수인의 이행 행위가 매수인 채무의 주요 부분 이자 계약의 핵심’이다. 따라서 ‘허가를 받지 못한 경 우란 최소한 관공서에 정식으로 신청했음에도 법령 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불허가가 난 상황을 말하는 것’이란 논거를 세웠다. 김피고는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오원고에게 내 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당시 내용증명의 주요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았다. 특약 제5조,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는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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