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원고는 단지 주민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곧바로 특약 제5조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 포 섭하려 하나, 이는 법리적으로나 사회통념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와 더불어 특약 제5조 문언의 타당한 해석을 제시 했다. “매수인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란, 매수인이 계약일로부터 잔금일까지 약 1년의 기간 동 안 인허가 신청, 사업계획 수립, 법인 설립, 관공서와의 협의 등 사회통념상 충분하다고 평가될 정도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관공서에서 최종적으로 불허가 처분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는 논리였다. 단순히 주민 민원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허가 신청 자체를 하지 않거나, 자금부족·동업관계 해산 등 매수 인의 개별 사유로 사업을 중단한 경우는 특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판례와 함께 밝혔다. 또한 원고에게 구체적인 증명을 요청했다. 실제로 폐기물처리업을 추진했다면 「폐기물관리법」과 그 시 행규칙에 따른 각종 허가신청서와 수집·운반계획서, 허가조건으로 주민동의를 요구하는 공문 등이 존재해 야 하고, 이를 통해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노력이 객관 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그러한 자료를 제시한다면 피고는 특약에 따른 계약해제를 인정하겠지만,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원고는 특약 제5조를 근거로 한 해제를 주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계약의 주된 의무인 사업추진 의무를 이행 하지 않은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이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의 법 적 귀결을 분명히 했다. 이 사건 계약은 단순한 토지 매 매를 넘어 매수인의 개발행위 허가 추진 행위를 전제 로 하는 구조이므로,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원고의 이 행행위는 원고 채무의 주요 부분이자 계약의 핵심이라 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오히려 잔금지급을 최고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들이 채무불이 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손해배상 예정 액으로 귀속시킬 수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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