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4월호

17 2026. 4. April Vol. 706 열혈 박법의 민생사건부 법으로 본 세상 답변서를 제출한 뒤 약 한 달 반 뒤에 변론기일이 잡 혔다. 필자는 변론기일 전날 김피고에게 연락하여 판사 가 특별히 물어볼 것은 없을 것 같다고 말하며, 기일 후 연락을 부탁했다. 기일 다음 날 김피고가 당부를 잊지 않고 전화를 했다. “법무사님 말씀대로 판사가 저한테는 딱히 뭘 물어 보지 않았고, 상대방 변호사에게 원고가 사업 진행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상대 측 변호사는 주민 반대와 사업 환경 악화를 이유 로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점을 강조했지 만, 구체적 자료를 모두 제시한다는 말은 하지 못했습 니다.” 필자가 짐작한 대로 매수인 오원고는 폐기물처리사 업을 위해 서류상 남길 만한 행정적인 업무를 진행하 지 않은 것 같았다. 김피고의 말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 고 측의 주장이 틀리지 않으니 합의를 보는 편이 좋겠 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계약서 한 줄의 의미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자, 재판 부는 분쟁의 실질적 해결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였 다. 단순히 법리상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보다는, 이 미 상당 기간이 지난 토지 매매계약을 둘러싼 이해관 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본 듯하다. 필자의 입장에서는 필자가 주장한 계약 해석과 그 법리가 재판부를 설득한 것으로 보였으므로, 의뢰인이 어느 정도는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닐까 생각했다. 변론기일 4일 후,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종합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계약금 반환 문제와 향후 권 리·의무 관계를 일정한 수준에서 조정하는 내용이었 다. 요지는 이러했다. 매매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기보 다는 해제하는 것으로 하되, 김피고를 포함한 매도인들 은 기 수령한 총 계약금 3천만 원 중 절반인 1천5백만 원을 오원고에게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결정문을 받은 김피고는 바로 필자에게 연락했다. “법무사님,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토지는 그대로 내 소유이고, 1500만 원이 이득이긴 한데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다. 승소해 매매계약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오원고가 잔 금을 실제로 지급할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네, 아쉬움도 있지만 이 정도에서 계약관계를 끝내 고 새로 매도하는 것이 깔끔해 보입니다.” 김피고는 고민 끝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오원 고도 마찬가지 선택을 했고,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 다. 소송은 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지 만, 계약서 한 줄을 둘러싼 해석 다툼과 개발행위 허가 추진 여부를 둘러싼 입증 책임 문제는 분명하게 드러 난 사건으로 남았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사업 여건이 악화되었다는 이유 만으로 곧바로 계약을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매도인 입장에서는 특약 조항을 둘러싼 해석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구석을 사전에 점검해 둘 필 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셈이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종합하여 계약을 해제하되 계 약금 절반인 1,500만 원을 반환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 렸다.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이 사 건은 특약 조항의 해석과 입증 책임, 그리고 화해권고결정 을 통한 분쟁 해결 방식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자, 계약 당 사자 모두에게 특약 한 줄의 무게를 일깨워주는 사례였다. 특약 한 줄의 값, 화해권고결정으로 계약금 절반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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