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주목 이 법률 북한 간첩도, 외국 산업스파이도 이제 「형법」으로 잡는다 형법상 간첩죄 개정의 의미와 과제 지난 2024년 6월 21일부터 2025년 7월 28일까지 1 년 사이에 형법상 간첩죄 규정을 놓고 총 20개의 「형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많은 논의 끝에 마침 내 2026년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개정 되기에 이르렀다.1 개정 전 형법상 간첩죄 규정(제98조)은 적국을 위 한 간첩을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는 곧 북 한을 위한 간첩을 처벌함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2 정작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나아가 본 규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을 처벌 한다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어 과거 냉전시대의 산유 물이라는 비판을 받아왔고, 빠르게 변화하는 현 시대 에 국가경쟁력을 해하는 산업스파이와 같은 범죄를 처벌할 수 없었기에, 신 안보환경에 부합하지 못한다 는 비판도 제기되어 왔다. 법은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실천적 의의를 달성 할 수 있는 모습을 갖춰야 함에도 개정 전 법률은 그 러지 못하였기에, 개정법률이 그러한 목적에 부합하 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합리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살 펴보고자 한다. 가. 주요 개정 내용 형법상 간첩죄 규정의 개정 전과 개정 후의 주된 내 용을 비교해보면 <표1>과 같다. 이 외에도 개정된 내용이 더 있으나 나머지는 「형 법」 제98조의2 규정의 신설로 인한 기존 규정들의 정비에 그치기 때문에 유의미한 개정은 위와 같다고 할 수 있다. 개정 전과 달리 개정법은 외국을 위한 간첩죄 규정 을 신설하여 크게 적국을 위한 간첩죄와 외국을 위한 간첩죄로 양분되었다. 적국을 위한 간첩죄는 기존에도 존재하기는 하였 으나 개정형법은 간첩행위의 태양을 구체화하였고, 개정 전의 제2항 군사기밀누설죄 규정을 군사기밀도 국가기밀의 하나라는 점에서 삭제한 후 제1항에 포 함시켜 해결하고자 한 점도 눈에 띈다. 나아가 적국이 아닌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 김재현 오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01 02 들어가는 말 개정된 법률에 대한 분석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