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2026. 4. April Vol. 706 할 수 없었던 종래 규정에 대한 비판을 적극 수용하 여 처벌규정을 신설한 점이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이 라고 할 수 있다. 나. 개정법률에 대한 분석 및 개정의 의미 1) 간첩행위 구성요건의 명확화 개정형법은 적국의 지령이나 사주를 받거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할 경우 간첩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전에 는 간첩행위의 유형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간첩의 해석을 놓고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는 것이라는 견 해와 더 나아가 누설까지 있어야 간첩죄가 성립한다 는 입장이 대립하였는데, 이번 개정으로 견해의 대립 은 종식되었다고 하겠다. 행위유형의 명확화 및 구체화는 판단하는 자의 자 의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 므로, 죄형법정주의라는 형법의 대원칙에 부합한다 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범죄행위의 태양은 천태만상인데 과연 간첩과 관련한 다양한 행위유형 이 법률에 명시된 행위 태양에 한정되거나 모두 포섭 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제기될 여지도 있다.3 그러나 범죄 행위의 유형이 다양하다고 하더라도 법률에 명시된 간첩행위의 태양은 다양한 종개념을 포함할 수 있는 유개념으로서 결코 좁은 형태로만 규 정되어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실제 간첩행위를 처벌함에 있어서 처벌의 공백이 생길 우려는 크지 않 다고 본다. 2) 간첩 방조범의 독립범죄화와 그 문제점 개정 전후 법률 모두 간첩행위를 방조한 자도 총칙 상의 방조범이 아닌 본 규정에서 독립된 범죄인 간첩 죄로 다루고 있다. 형법 총칙상 방조범은 정범의 형 보다 필요적으로 감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4 그 이유는 방조는 정범의 행위에 조력하는 행위에 불과 하므로 정범에 비해 그 불법성이 현저히 낮다고 보아 필요적으로 감경하는 것이다. 그런데 간첩죄의 경우에는 방조에 해당하여도 총 칙상의 방조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간첩죄 규정이 직접 적용된다는 점에서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다 시 말해서 간첩방조의 경우 간첩죄의 방조범으로서 형의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간첩죄의 정범으로 처 벌된다는 것이다. 상술했듯이 방조범의 불법성이 정범에 비해 낮은 주목 이 법률 법으로 본 세상 3월 12일에 개정되어 금년 9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즉,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아닌 한 ‘적국’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다(대법원 1959.7.18.자, 4292형상180결정; 대법원 1971.9.28.선고, 71도1498 판결; 대법원 1983.3.22.선고, 82도3036판결 참조). 이에 대해 법률에 명시된 행위태양은 예시에 해당한다는 해석론이 제시될 수 있어 문제되지 않는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등”이 아니라는 점에서 행위 태양의 구체화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이라고 본다. 형법 제32조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1 2 3 4 개정 전 개정 후 제98조(간첩) ①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8조(적국을 위한 간첩) ① 적국을 위하여 적국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삭제 신설 제98조의2(외국 등을 위한 간첩)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이하 “외국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외국등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 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표1> 「형법」 제98조(간첩) 개정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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