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4월호

21 2026. 4. April Vol. 706 이번 개정의 핵심은 간첩행위의 태양을 구체화하 고, 적국에 한정되었던 적용 대상을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장하였다는 것이다. 다만, 개정법 역시 개정 전 법률과 같이 간첩방조 를 공범이 아닌 독립된 간첩죄로 취급하고 있는데, 입법자의 결단을 존중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조력행위 에 불과한 방조범의 불법성을 정범과 동일하게 평가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편, 간첩죄 적용 대상을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함으로써 외국을 위한 간첩이나 산업스 파이 등을 처벌할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하겠다. 비록 대법원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 지만 북한도 유엔회원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는 하나 의 국가로 승인되고 있고, 국가적 실체를 가진 집단 에는 해당되므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포 섭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와 달리 ‘… 이에 준하는 단체’를 ‘외국으 로 간주할 수 있는 단체’로 해석한다면 북한이 대한 민국 영토인 이상 외국이나 외국인 단체에 해당할 여 지가 없다는 반대의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북한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이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9 또한, 형법은 어디까지나 사법법(司法法)이기 때문 에 아무리 법률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 한 사건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일 뿐이므로 큰 예방적 효과를 거두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시 말해서 형법으 로 범죄의 성립범위를 넓히고 중한 형벌로 다룬다고 하더라도 범죄예방의 효율성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 운 측면이 있다. 국가기밀은 유출될 경우 그 피해는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회복도 어렵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따라서 보안을 강화하고 관리시스템을 전 반적으로 점검하는 등 엄격한 관리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주목 이 법률 법으로 본 세상 간첩죄 적용 대상을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 로 확대함으로써 외국을 위한 간첩이나 산업스파이 등 을 처벌할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북한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그 의미가 매 우 크다 하겠다. 다만, '이에 준하는 단체'를 '외국으로 간주할 수 있는 단체'로 해석하면, 북한은 대한민국 영 토인 이상 외국이나 외국인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대 해석도 가능하다. 향후 대법원이 어떤 입장을 취 할지 주목된다. 03 맺으며 -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남은 과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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