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2026. 4. April Vol. 706 이번 개정의 핵심은 간첩행위의 태양을 구체화하 고, 적국에 한정되었던 적용 대상을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장하였다는 것이다. 다만, 개정법 역시 개정 전 법률과 같이 간첩방조 를 공범이 아닌 독립된 간첩죄로 취급하고 있는데, 입법자의 결단을 존중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조력행위 에 불과한 방조범의 불법성을 정범과 동일하게 평가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편, 간첩죄 적용 대상을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함으로써 외국을 위한 간첩이나 산업스 파이 등을 처벌할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하겠다. 비록 대법원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 지만 북한도 유엔회원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는 하나 의 국가로 승인되고 있고, 국가적 실체를 가진 집단 에는 해당되므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포 섭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와 달리 ‘… 이에 준하는 단체’를 ‘외국으 로 간주할 수 있는 단체’로 해석한다면 북한이 대한 민국 영토인 이상 외국이나 외국인 단체에 해당할 여 지가 없다는 반대의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북한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이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9 또한, 형법은 어디까지나 사법법(司法法)이기 때문 에 아무리 법률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 한 사건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일 뿐이므로 큰 예방적 효과를 거두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시 말해서 형법으 로 범죄의 성립범위를 넓히고 중한 형벌로 다룬다고 하더라도 범죄예방의 효율성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 운 측면이 있다. 국가기밀은 유출될 경우 그 피해는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회복도 어렵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따라서 보안을 강화하고 관리시스템을 전 반적으로 점검하는 등 엄격한 관리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주목 이 법률 법으로 본 세상 간첩죄 적용 대상을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 로 확대함으로써 외국을 위한 간첩이나 산업스파이 등 을 처벌할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북한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그 의미가 매 우 크다 하겠다. 다만, '이에 준하는 단체'를 '외국으로 간주할 수 있는 단체'로 해석하면, 북한은 대한민국 영 토인 이상 외국이나 외국인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대 해석도 가능하다. 향후 대법원이 어떤 입장을 취 할지 주목된다. 03 맺으며 -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남은 과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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