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Law Counselor 법률고민 상담소 구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조합은 강제가입제를 취하고 있어 조합원은 설립인가시를 기준으로 같은 법 제20조 및 정관에 의하여 확정되며, 그 후 조합원 지위에 양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관에 따라 조합원 변경이 가 능합니다. 정관에 따르면 무허가건축물에 관하여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여 야 하고, 사실상의 소유자인지 여부는 당해 무허가건축물의 양수 경위, 점유 및 사용관계, 재산세 등의 납세 여부,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상의 등재 여부, 주거용인 경우 주민등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8.3.27.선고 97누17094판결). 乙은 위 토지의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허가결정을 받았으나 위 건물이 제시외 건물로서 매각에서 제외되었고, 丁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여, 乙과 丁 모두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 하지 못하였습니다. 위 건물은 부산시 조례 규정상 1989.3.29. 이전 발생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정관 제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귀하 소유임을 입증하면 조합원으로 인정됩니다. 귀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조합설립인가일인 2003.5.27. 당시 주민등록이 마쳐져 있었고, 위 건물을 귀하 내지 가족들이 실제로 점유·사용하여 왔으므로, 귀하가 조합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조합이 귀하의 조합원 지위를 부인하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 고시가 있음 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3.3.24.선고 2022구합21895판결[조합원지위확인] 참조). 부산광역시 소재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2003.5.27.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제 부친은 구역 내 토지(대 31.4㎡) 및 그 지상의 미등기건물(1970년경 건축)인 주택 약 29.4㎡를 소유하다가 1974.8.13. 사망했습니다. 위 건물에는 제 주민등록이 1968.11.20.부터 2011.5.15.까지 등재되었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인 2026.2.14. 당시 제 동 생의 주민등록이 마쳐져 있었습니다. 위 토지는 2001년 乙이 경매로 낙찰받았으나 위 건물은 제시외 건물로 매각에서 제 외되었고, 이후 丙을 거쳐 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건물에 관한 등기는 끝내 마쳐지지 않아 사실상 제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위 건물은 2001년도에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었고, 2001년도분 및 2014년부터 2026년도분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는 저입니다. 그런데 조합은 제가 위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분양신청통지도 하지 않은 채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2026.2.14.)에서도 저를 제외했습니다. 이런 경우 구제받을 방법이 있는지요? 사실상 소유자로서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므로,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A . 무허가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라며 조합원 자격을 부인하고 관리처분계획에서도 제외했는데, 구제 방법은? 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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