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4월호

23 2026. 4. April Vol. 706 법률고민 상담소 법으로 본 세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제4호(이하 ‘제1규정’)는 투기과열지구 안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 조합 설립인가 후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다는 원칙의 예외를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이하 ‘제2규정’)은 1세대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10년) 및 거주기간(5년) 충족 시 조합원 지위 승계를 규정합니다. 제1규정에서는 양수인의 조합원 지위 인정 요건으로, 양도인이 양도 당시 위 요건을 갖추면 된다는 뜻이고, 부 동산 물권변동의 원인행위 이후 실제 물권변동까지는 일정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인행위 당시 법정요건을 갖추고 있었다면 양도인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조합설립인가 후라도 양수인은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와 달리 등기일을 기준으로 제1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면, 매매계약 시 정한 등기시점의 선후라는 우연 한 사정으로 양도인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양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을 여지가 없게 됩니다. 이는 조합원이 거주지 이전을 목적으로 재건축 대상 부동산을 양도하고 새 주택을 매수하는 데 장애가 없도록 배려한 제1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양수인에게도 예측지 못한 사정으로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중대한 손해를 입히게 됩니다. 결국 甲은 양도계약 체결 당시 제1규정, 제2규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귀하에게는 조합원 지위가 인정 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전이라면 조합원지위확인 청구소송을, 그 후에는 관리처분계획 인 가·고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4구합206974 판결 참조). 조합은 대전광역시 중구 내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2019.9.11.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저는 2021.2.1. 甲으 로부터 사업구역 내 토지(대 90.0㎡) 및 그 지상 주택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해당 지역은 계약체결 시 투기과열지구). 甲은 1996년부터 위 주택에 거주하였고 2004.1.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계약체결 당시 1세대1주택자로 서 소유기간 10년 이상, 거주기간 5년 이상의 법정요건을 충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2021.4.1.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한편, 甲은 위 계약체결 후 제3자 주택을 매수하여 그곳으로 전입(2021.2.15.)하였는데, 이후 甲 의 아들 乙(유주택자)이 2021.3.1. 甲의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저는 조합원 가입신청을 하였으나, 조합은 乙의 전입신고에 따라 저의 소유권이전등기일 기준으로 甲이 1세대1주택자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며 저의 조합원 자격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구제방법이 있는지요? 매매계약 당시 양도인이 법정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양수인의 조합원 지위는 인정됩니다. A . 조합이 양도인의 일시적 1세대1주택 요건 상실을 이유로 조합원 지위를 부인하는데, 구제 방법은? Q . 법무사(서울중앙회) 최이로 재건축·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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