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4월호

24 Law Counselor 법률고민 상담소 한국의 이혼 절차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부가 이혼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협 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혼 의사를 확인받는 협의이혼 방식이 있고, 둘째는 부부 중 일방이 이혼 을 원하지 않거나 재산분할 등의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에 이용하는 재판상 이혼 절차가 있습니다. 부부 중 한쪽이 외국인인 경우 국내 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할 수 있는지는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 됩니다. 현행 「국제사법」 제66조 단서는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이혼의 준거법을 대한민국 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중 한쪽이 국내에 일상거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국내 법원에 협의 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상거소’란 주소와는 별개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생활하는 곳으로, 일상적인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부 양쪽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외국인 부부가 대한민국에 일상거소를 두고 있 는 경우에도 국내법에 따라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법에 협의이혼 제도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이혼이 기재되더 라도 상대방은 본국법에 따라 별도의 이혼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불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협 의이혼 절차보다 이혼조정신청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은 가정법원이 직접 관여하여 조정조서를 작성하는 절차이므로 재판상 이혼에 준하여 외국에서도 그 효력을 승인받기가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미국인 남편과 한국인 아내는 현재 일상거소인 전주를 관할하는 전주지방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하고,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주가정법원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 여 2028년 3월 시행, 2029년 개원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으므로, 개원 이후에는 전주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 다. 한국 국적인 저는 미국인 남편과 혼인하여 미국에서 10여 년을 살다가 현재는 한국으로 이주해 전주에 살고 있습 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문화적 차이로 인한 다툼이 잦아지고 남편의 위력적인 행동도 빈번해져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불신이 쌓인 상황이라 협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은 미국 국적인데, 우리나라에서 협의이혼 신청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는지, 현재 살고 있는 전주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제사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일상거소지 관할 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인 남편과 한국에 거주 중인데, 문화 차이로 협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어느 나라에서 해야 하나요? Q . A . 가족관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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