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4월호

26 법 령 새로 시행되는 지난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이 시행되면서, 회생·파산 사건의 관할법원이 확 대되고, 구인명령 관련 제재 방식이 완화되었다. 그동안 충청북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 등을 둔 채무자는 인근 회 생법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불편이 있었고, 구인의 집행 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한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규정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충청북도 소재 채무자의 경우 회생사건·간이회생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 을 대전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북특별 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채무자의 경우에는 광 주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조 제12 항·제13항). 또한 구인의 명을 받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종전의 형사처벌 규정 (제653조)을 삭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 록 하였다(제660조 제4항). 한편, 재판관할 확대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신청한 사 건부터 적용되며, 구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법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된다(부칙 제2조·제 4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3.1. 시행) 충북·전북·제주 채무자, ‘대전·광주회생법원’에도 신청 가능해요 지난 3.26.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 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해상풍력 개발에 관한 통합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동안 해상풍력발전은 개별 사업자 중심의 무질서 한 개발로 인해 어업인·지역주민과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해상풍력 보급 확대 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통합 법률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제정법에서는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사업자 선정, 실시계획 승인 등 해상풍력 개발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 원회’를 설치하고, 실무 지원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두도록 했다 (제6조~제10조). 또, 발전지구 인근 주민과 어업인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제18조), 사업자가 실시 계획 승인을 받으면 관련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절차를 간소화하였다(제27조). 예비 지구 및 발전지구가 아닌 지역에서 신규 해상풍력 전기 사업 허가는 금지된다(제33조 제1항, 부칙 제1조).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26.3.26. 시행) 해상풍력 개발, 국가 중심 관리체계로 전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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