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4월호

27 2026. 4. April Vol. 706 새로 시행되는 법령 법으로 본 세상 지난 3.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 서,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에 관한 근거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었다. 그동안 청소년의 SNS 중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스 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높아 져 왔다. 이에 따라 개정법에서는 교육 목적 사용, 긴급 상황 대응, 장애학생의 보조기기 사용 등 학교장·교원 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은 수업 중 스마트기 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제20조의5 제1항). 또한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활 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 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으며(제20조의5 제2·3항), 학 교장은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이 교 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의무를 규정했다 (제20조의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2026.3.1. 시행)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법으로 명시되었어요! 지난 3.2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시행되면서, 자동차매매업자의 인터넷 광고 시 매매유 형 명시 의무가 새롭게 도입되었다. 그동안 인터넷에 게재된 중고차 광고가 매매업자가 직접 소유한 차량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차량을 대 신 팔아주는 것인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아 소비자가 혼 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개정령에서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 으로 자동차 광고를 하는 경우, ‘직접매도(매매업자 소 유 차량을 직접 매도) 또는 ‘매매알선(다른 사람 소유 차량의 매매를 알선)’으로 매매유형을 명시토록 했다. 매매알선의 경우,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매매업자이면 그 상호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제120조 제4항 제7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26.3.23. 시행) 지난 3.17.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폐어구 집하장 설치·운영에 대한 국가 비용 지원 근거 가 마련되었다. 폐어구는 바다에 유기되어 해양 생물의 부상·폐사 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이루 어져 해양환경 오염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 되어 왔다. 그러나 집하장 설치·운영비용을 지방자치단 체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해 집하장 확충이 더디다는 문 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법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폐어구 및 유실어구 수거·처리를 위한 집하장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국가가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79조 제3항). 「수산업법」 일부개정(2026.3.17. 시행) 중고차 온라인 광고, 매매유형 (직접·알선) 표시가 의무화되었어요! 폐어구 집하장 등 설치, 이제 국가가 비용을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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