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는 등 주주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법은 신주발행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 다. 자기주식의 처분도 신주발행과 같이 처분해야 한 다는 것이 개정 상법의 취지이다. 이에 따라 자기주식을 ‘자산’처럼 활용할 수 있도 록 한 규정들을 삭제하였다. 구체적으로 자기주식에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명문화하고, 합병·분할 시 자 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하였다. 또한 자기주 식의 담보 활용과 이를 교환·상환 대상으로 하는 사 채 발행도 금지하였다. 처분 절차와 사유는 신주발행 에 준하되, 처분의 성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위법한 자기주식 처분에 대한 주주보호 장치 마련 자기주식의 편법적 활용을 막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하였다. 상장회사가 신탁계약 방식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소각 의무 와 처분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신탁업자는 신탁 계약 존속 기간 중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없으며, 신 탁 취득 자기주식에도 1년 이내 소각 또는 주주총회 승인에 따른 보유·활용 규제가 적용된다. 또한 이사회가 소각 의무를 위반하거나 주주총회 승인 없이 자기주식을 보유·처분한 경우에는 이사 개인에게 상법상 최대 과태료인 5,000만 원이 부과 된다. 불공정한 자기주식 처분에 대해 주주는 유지청 구권을 행사하거나 자기주식처분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불공정한 가액으로 자기주식을 인수한 자 는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을 회사에 지급할 책임 을 진다. 가. 입법적 과제 03 향후 과제 <표 2> 상장회사 자기주식 소각 건수 및 금액 추이 1 <자료> DART 180 (건수) 유가 코스닥 17 36 59 94 154 15 28 42 78 153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2021 2022 2023 2024 2025 25.0 (조원) 유가 코스닥 2.4 2.9 4.5 10.4 23.35 0.1 0.2 0.3 0.5 1.04 20.0 15.0 10.0 5.0 0.0 2021 2022 2023 202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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