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2026. 4. April Vol. 706 개정 「상법」을 통해 자기주식 관련 제도가 전반적 으로 정비된 만큼, 후속 입법도 뒤따라야 한다. 우선 자기주식을 ‘자산’으로 전제하여 그 처분을 손익거래 로 취급해 온 「법인세법」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 며,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의 처 리 문제 등 세법 전반에 대한 검토도 요구된다. 신탁업자에 대한 자기주식 처분 금지 등 간접취득 관련 의무 규정 마련,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취득한 자 기주식을 5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한 규정의 삭제 등 「자본시장법」 관련 규정의 정비도 필요하다. 아울러 2025년 개선된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 획 공시 제도가 개정 상법상 주주총회 승인 대상인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과 정합성을 갖출 수 있도록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나. 기업의 대응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 스스로 자기주식을 소 각하여 주주가치를 높이려는 자발적인 노력이다. 2024년부터 자발적 소각이 늘어나는 추세이니만큼, 기업들이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며 주주가치 제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 요청된다. <표 2> 참조 실무적으로도 준비가 필요하다. 개정 「상법」은 신 규 취득 자기주식뿐 아니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에도 적용되므로, 기업들은 보유 현황을 미리 점 검해 두어야 한다. 법 시행 이후에는 모든 처분에 앞 서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올해 안에 처분하 려면 정기주주총회 또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고, 내년 처분 은 내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된다. 또한, 경영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처분하려는 경 우에는 신주의 제3자 배정과 마찬가지로 정관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도 필 요하다. 주주총회에서는 1년 단위의 계획을 승인받 고, 개별 처분 시에는 승인된 범위 안에서 이사회 결 의로 진행하되, 처분 1주 전에 사전 공시하여야 한다 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자기주식 제도의 개선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 명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였다. 개정 「상법」은 기업의 재무 활동 유연성과 주주 보호 사이 의 균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자기주식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정리하고, 처분에 관한 결정권한을 주주에게 귀속시키며, 편법적 활용 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갖추었다. 동시에 기업의 합리적인 재무 운용을 위한 예외 규정도 충분히 마련 하고 있어, 그 균형성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상법」은 기업 활동을 불필요하게 옥죄는 규 제가 아니라,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주주의 권리 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이를 통해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궁극적 으로는 기업가치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이슈와 쟁점 법무사 시시각각 개정 「상법」은 자기주식의 법적 성격을 명 확히 정리하고, 처분에 관한 결정권한을 주주 에게 귀속시키며 편법적 활용을 막기 위한 안 전장치를 갖추었다. 이는 기업 활동을 불필요 하게 옥죄는 규제가 아니라,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 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04 나가며 회사가 자기주식 소각예정으로 공시한 건수와 금액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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