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지난 2019년 9월경, 광주전남회로부터 광주광역 자살예방센터1의 협력 법무사가 되어 자살유족 지 원업무를 맡아줄 수 있는지 물어오는 전화를 받았 다. 선뜻 수락하기가 쉽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사건 으로 심리 상태가 매우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자살 유가족을 상대로 딱딱한 법률 업무를 잘 처리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망설임 끝에 가족을 잃고 힘들어하는 유가족에게 꼭 필요한 법률·행정 절차를 도와드리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렇게 2019년 9월부터 지금까지 광주광역 자살예방센터의 협력 법무사로 활동해오고 있다. 자살유족 지원사업의 주된 업무는 망인의 상속재 산과 채무 관계를 검토한 뒤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 정승인 심판을 청구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지 원하는 것이다. 망인의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를 초과하는지, 반대 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지, 장례비용은 얼마나 지출되었는지 등을 살펴본 뒤 상속포기심판 과 상속한정승인심판 청구 중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설명해 드린다. 상속포기의 경우, 심판 결정을 받았더라도 채권자 들이 이를 모르고 유족에게 소장·독촉장 등을 보내 오는 일이 종종 있다. 이때 당황하지 않고 상속포기 심판 결정문을 법원이나 채권자 측에 제출하면 상속 인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분쟁을 조기 에 종결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상속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심판 결정 후 채권자들 의 소송·독촉에 대한 답변서 제출, 신문 공고 후 내 용증명우편 발송, 청산절차 진행 등을 통해 졸지에 채무자가 된 유가족의 상황을 조기에 정리하여 법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왔으며, 보수도 규정 보수 액의 70% 상당의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한편,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가 수리된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회생법원에 파 산신청을 하여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2항, 제3조 제6항). 그러나 많은 유가족이 신청비용과 기간 문제로 상 발언과 제언 1. 협력 법무사가 되기까지 2. 유족 곁에서 해온 일들 이영욱 법무사(광주전남회) 죽음 이후, 남겨진 이들을 위한 연대 ‘자살유족 법률 지원 사업’ 공익법무사 8년차 활동기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