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4월호

37 2026. 4. April Vol. 706 속파산제도 이용을 꺼린다. 이에 한정승인 결정 후 신문 공고, 공고기간(2개월) 경과 후 채권자들의 채 권신고 내역에 근거하여 추가 비용을 받지 않고 우 선권 있는 채권자의 배당 순위를 보장하는 범위 안 에서 상속인의 청산절차를 대행하는 등 실질적인 도 움을 드렸다.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은 망자의 상속채무 와 관련이 있는 절차이므로 한순간의 선택에 따라 자살유가족의 경제적, 심적 부담을 결정지을 수 있 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유가족과 충분히 교감한 후 결정지어야 하 기 때문에 법무사에게도 심적 부담이 매우 큰 업무 임은 분명하다. 가. 망자의 부모가 이혼 후 연락이 끊긴 사례 망 A는 부 B와 모 C의 아들로, 미혼 상태에서 극단 적인 선택을 하였다. 망인의 부모는 약 20년 전 이혼 한 뒤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다. 상속인 중 한 명인 생 모 C의 주민등록초본은 망인의 누나 D가 발급할 수 있었으므로, 누나에게 부탁하여 초본을 건네받았다. 이후 망인의 사망 경위와 상속재산조회 결과(채 무 내역 등)를 첨부하여, 상속포기·한정승인 등 절차 와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과 일반우편을(내용증명우편이 배달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동시에 발송하였다. 약 일주일 후 생모로부터 연락이 와 상속포기 심 판 절차를 무사히 진행할 수 있었다. 한편, 남편과 이혼 이후 단 한 번도 자녀들을 찾지 않았던 생모는, 약 20년 만에 딸과 통화할 수 있도록 주선해 달라고 수차례 부탁하였다. 딸에게 의향을 물었으나, 어린 시절 자신을 떠난 엄마에게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끝내 통 화를 거절하였다. 모녀의 어그러진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무척 마음 아팠다. 나. 금융기관의 일부 상속인에 대한 예금지급 거 절 사례 망 E는 미혼인 상태에서 부(父)와 동거하던 중 자 살하였으며, 상속인으로는 부 F와 모 G가 있었다. 망 인의 부모는 약 30년 전 이혼 후 서로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상속재산 조회 결과 N은행에 망인의 예금 이 약 2,000만 원 정도 있었고, 채무는 이보다 적었 다. 부 F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 심판 결 정을 받고 2개월의 신문 공고 기간이 지난 뒤, 청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N은행을 찾아 망인의 예금 지 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N은행은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첨 부된 상속협의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요구하였다. F로서는 수십 년째 연락이 끊긴 모 G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필자는 금융위원회에 N은행이 F의 상속지 분에 해당하는 예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 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결국 금융위원회의 지급 촉구에 따라 F는 자신의 상속지분 2분의 1에 해당하는 예금을 N은행으로부 터 지급받아 채권자들에 대한 청산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참고로,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민원 제기로도 해 결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예금 등 가분채권은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 발언과 제언 법무사 시시각각 3. 기억에 남는 사례들 광주광역자살예방센터는 (재)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총괄하는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사업을 광주지역에서 수행하는 기관으로, 필자는 그 협력 법무사로 참여 를 권유받은 것이다. <편집자 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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