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4월호

38 인들에게 분할 귀속된다는 원칙[대법원 2016.5.4. 2014스122결정(상속재산분할) 참조]에 따라 공동상 속인은 은행을 상대로 본인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예 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살예방센터의 협력 법무사를 대하는 자살유족 의 태도는 크게 두 가지다. 모든 것이 힘든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게 털어놓고 겸손하게 도움을 구하는 경우, 그리고 협력 법무사이므로 유족의 모든 요구 를 들어줘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다. 필자는 협력 법무사로 지정된 이상, 유족의 태도 가 어떻든 가족을 잃고 힘들어하는 분들의 요구를 100% 들어주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벌써 8년째 이 소임을 다하고 있다. “한 손은 나를 위하여, 다른 손은 이웃을 위하여” 라고 한 어느 유명인의 말처럼, 비록 작은 수고이지 만 사랑하는 가족을 갑작스레 잃고 충격에 빠진 유 족이 청산절차를 마무리한 뒤 ‘고맙습니다.’ 하고 건 네는 말 한마디로 이 일을 계속할 힘을 얻는다. 자살유족의 경우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족이 상속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청구 하여 그 결정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유족들에게는 가족 중 누군가가 극단적인 선택으 로 사망하였다면, 먼저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 구체 적인 조치 요령에 대한 도움을 구하시길 권한다. 법 무사는 다른 전문가에 비해 비용 측면에서도 유리하 고, 전문성 또한 뛰어나다. 동료 법무사님들께도 당부드린다. 주변에 자살유 족이 있다면, 슬픔을 당한 유족이 불측의 손해를 입 지 않도록 법률적 조언과 합당한 법적 조치를 취함 으로써 법무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주시길 기대한 다. 4. 자살유족 지원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들 5. 자살유족과 동료 법무사들에게 대한법무사협회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유족지원팀 간담회 (2026.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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