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4월호

39 2026. 4. April Vol. 706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협력 법무사가 되어 주세요 자살사건 발생 시 원스톱 서비스팀이 경찰서 등으로 24시간 내 응급출동하여 혼란스러운 유족에게 초기상담 및 서비스 안내를 통해 원스톱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사업목적 협력 법무사와의 연계를 통해 고인 사망 직후 사망신고, 상속포기 등 법률 및 행정처리를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자살사망으로 인한 절차적 불이익을 방지하고 유족의 부담을 절감하고자 함 지원대상 (※ 모두 충족 시 지원 가능) - 자살사망자의 배우자 및 2촌 이내 혈족 - 자살예방(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후관리 등록에 동의한 자살유족 - 관할 지역 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실거주지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살유족 - 고인의 재산보다 상속받을 부채가 더 많은 자살유족 지원금액 가구당 최대 100만 원 지원내용 상속포기, 한정승인 및 부채, 금융 등 법률처리 관련 지원 신청기간 - 개시기간: 자살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법률 상담 시작 시기) - 신청기간: 자살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법률행정처리 완료 후 자살예방센터로 지원금을 지급 신청하는 기간) - 법률행정지원 의견서 및 결과서 작성 - 지출증빙서류 발급 애도상담, 자조모임, 심리부검면담 등 특수청소비, 일시주거비, 사후행정처리, 법률행정처리, 자녀학자금, 정신건강 치료비 심리정서 지원 환경경제 지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국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2019년부터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살유족의 법률·행정처리 지원을 위해 대한법무사협회와 협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란?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란? 법무사사무소 협력사항 자살유족 유입 시 [원스톱 서비스 법무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비용감면 협력 법무사사무소 신청방법 - 2026년 4월 중 대한법무사협회 통해 발송된 모집공문 통해 신청 - 기간 내 미신청한 경우, 자살유족 유입 시 협력후 관할 지역 자살예방(정신건강복지)센터 통해 협력 법무사사무소로 지정 가능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유족지원팀 : 02-3706-0515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법률행정처리 지원 관련문의 원스톱 서비스 법무비용 가이드라인 (시간 관계없이) 건당 10만 원 초기 상담비용 1)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동시 진행 시 (※ 사건번호 1개 부여) - 1인 기준 50만 원 (상속포기 인원 1인 추가당 5만 원) 2)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각각 진행 시 - 상속포기: 1인 30만 원 (상속포기 인원 1인 추가당 5만 원) - 한정승인: 1인 50만 원 (한정승인 인원 1인 추가당 5만 원) 상속포기 한정승인 개정 법무사보수표 기준 30% 감면 적용 ※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진행비용이 책정되므로 해당 금액의 30% 감면 상속재산 파산신청 기타 행정처리와 관련해 진행 시 법무사보수표 기준금액의 30% 감면 기타 행정처리 유족 소유의 부채 상담, 민사 및 형사 소송 등을 위한 상담, 환급되는 송달료 등 지원 불가항목 ※부가가치세 포함 발언과 제언 법무사 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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