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2026. 4. April Vol. 706 발언과 제언 법무사 시시각각 의 한계를 보완하는 ‘조력자’ 역할에 집중해야 한 다. 국민의 전 재산이 걸린 등기부라는 국가적 약속 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첫째, 권리 말소의 문턱을 높여야 한다. 현재 근저당권 등 재산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 는 권리를 말소할 때 인감증명서 첨부가 강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불법 말소 사고의 상당수는 바로 이 느슨한 틈새를 타 발생한다. 따라서 모든 권리 말소 시 인감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 지문 확인 등을 거치는 인감증명서는 막도장을 이용한 위임장 위조를 차단하는 가장 강력한 ‘물적 증거’다. 국민에게는 단돈 수백 원의 비용과 약간의 번거로움이 더해질 뿐이지만, 이를 통해 확보되는 거래 안전 가치는 수천억 원 규모의 등기사고를 방 지하는 거대한 사회적 편익으로 돌아온다. 둘째,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기술이 아무리 진보해도 등기 신청의 법률적 적 법성을 최종 보증하는 주체는 결국 ‘사람’이다. 법 무사와 변호사가 등기 의무자를 직접 대면하여 확 인하지 않을 경우, 엄중한 형사처벌을 부과하도록 「부동산등기법」을 개정해야 한다. 전문가의 자필 서명과 확인 정보가 실질적인 ‘책 임의 보증수표’가 되어야 한다. 본인확인 절차가 법 적 강제력을 가질 때, 불법적인 등기 시도는 설 자 리를 잃게 될 것이다. 셋째, 법조직역 간 관리체계의 불균형을 바로잡 아야 한다. 현재 법무사는 1인당 사무원 수를 5명으로 엄격 히 제한받으며 철저한 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한다. 반면, 변호사 직역은 이러한 인원 제한 규정이 폐지 되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 불균형은 법무사업계에서 통제받던 이들이 변호사 자격증을 대여해 ‘무허가 사무장’으 로 활동하거나, 자격사가 상주하지 않는 ‘유령 사무 실’에서 독자적으로 등기 업무를 처리하는 변칙적 영업의 토양이 되고 있다. 등기 대리권의 본질이 같다면 관리 책임 또한 형 평성을 갖춰야 한다. 전문가의 직접적인 통제가 미 치지 않는 등기 신청은 그 자체로 범죄의 씨앗이기 때문이다. 등기는 박제된 데이터가 아니라 국민의 삶이 요 동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다.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가 결여된 데이터는 AI에게는 그저 0과 1의 조합일 뿐이겠지만, 국민에게는 전 재산이 걸린 생존의 기 록이다. 법원행정처에 강력히 촉구한다. 세련된 코딩 결 과물에 감탄하기 전에, 신발 밑창이 닳도록 현장을 누비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부터 경청하라. 기술의 화려함이 등기제도의 본질인 ‘진정성 확 보’를 가리는 순간, 그 AI는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파수꾼이 아니라 소리 없이 재산을 삼켜버리는 ‘괴 물’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결국 ‘진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AI 등기’란 모래 위에 세운 화려한 궁전과 같다. 지금 필요한 것은 최첨단 기술의 전시가 아니라, 단 한 명의 국민도 등기부라는 국가적 약속을 믿었다가 길거리에 나 앉지 않게 하겠다는 책임 있는 자세와 이를 뒷받침 하는 제도의 개선이다. 2. 안전 거래를 위한 3가지 제도 개선 방안 3. 등기는 AI 대체가 불가능한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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