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4월호

42 Y 상속법 대수술! 유류분 분쟁 시 ‘가액반환’도 가능해진다 「민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상속제도에 대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3.17. 시행되면서 관련 제도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이른바 ‘패륜 상속’ 차단을 위한 상 속권 상실 제도의 적용 대상 확대, 부모 간병 등 기 여상속인 보호, 유류분 반환 방식의 가액 전환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상속제도를 가족관계의 현실 과 국민 정서에 보다 부합하도록 정비하려는 취지 다. 이번 입법의 배경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자리 한다. 헌재는 지난 2024.4.25. 유류분 제도 관련 「민법」 규정 일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 며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국회는 관 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는 내용의 「민법」 개 정안을 마련했고, 올해 2월 12일 본회의 통과 후 최 종 공포됐다.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 이번 개정에서 가장 주목할 변화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의 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된 점이다. 상속 권 상실 선고 제도는 현행 「민법」 제1004조의2에 이미 존재하던 제도이나, 기존에는 그 적용 대상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패륜 행위를 한 경우에만 상 속권을 박탈할 수 있었고, 반대로 자녀나 배우자가 부모에게 패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 제도를 활용 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으로, 개정 「민법」 제1004조의2는 부양의무를 중 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르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직계존속·직계 비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상속권 상실은 두 가지 경로로 청구할 수 있다. 첫째,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 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하면 유언집행자가 가 정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이고, 둘째, 유언이 없는 경 우에는 공동상속인이 해당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이다. 가정법원은 이러한 청구를 심리한 뒤 상속권 상 NEWS TODA 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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