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4월호

43 2026. 4. April Vol. 706 실 여부를 선고한다. 상속결격자·상속권 상실자의 배우자, 대습상속 불가 상속권 상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습 상속 관련 규정도 함께 정비됐다. 개정 「민법」 제1003조는 대습상속이 가능한 배 우자의 범위를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로 명확히 한 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상속결격자(제1004조)와 이번에 새로 확대된 상속권 상실자(제1004조의2) 모두, 그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할 수 없게 된다. 기존에는 상속권을 잃은 자의 배우자가 대습상 속을 통해 우회적으로 상속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 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그러한 제도적 허점이 차단됐다. 부모 간병·재산 기여 상속인, 특별수익 불이익 해소 부모를 오랜 기간 간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 한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도 새로 도입됐다. 개정 「민법」 제1008조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을 통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이 이에 상응하는 보상 으로 받은 증여나 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 서 특별수익으로 산정하지 않도록 하는 단서 조항 을 신설했다. 이는 부모를 헌신적으로 돌본 상속인이 받은 재 산이 특별수익으로 분류돼 상속분 산정 시 불이익 을 받아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이 규 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 도 소급하여 적용된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유류분 분쟁 방식, ‘재산 반환’에서 ‘가액 반환’으로 유류분 제도에도 실무적으로 중요한 변화가 적 용된다. 기존 「민법」은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재산 자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개정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 부족분에 대해 재산의 가 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원칙을 전환했다. 아울러 가액 지급 청구일부터 이자가 가산되도 록 명시했다. 이번 가액반환 원칙의 도입은 부동산 상속 과정 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던 지분 분쟁과 공유 관계 형 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단순히 재산을 쪼개는 방식 대신 금전적 보상을 통해 분쟁 을 정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상속 갈등의 실질적 해소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여상속 보호 규정과 달리 소 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상속 분쟁 지형 변화, 법무사 실무에도 직접적 영향 법조계에서는 이번 「민법」 개정이 상속 분쟁의 양상 전반에 상당한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내다보 고 있다. 부양의무 위반이나 가족 갈등을 이유로 상 속권 상실 여부가 본격적으로 다투어지는 사례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고, 부모 간병이나 재산 기여 정 도가 상속 분쟁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유류분 반환 방식이 금전 보상 중심으로 전환되 면서 소송 방식과 분쟁 처리 양상에도 변화가 나타 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속권 상실 선고 청구에는 사유를 안 날부 터 6개월이라는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만큼, 해당 제 도를 활용하려는 당사자들은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 다. 또한 부칙에 따라 2024.4.25. 이후 상속이 개시 된 사건 중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상속권 상실 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 특례도 마련되어 있어 주목 된다. 상속 분쟁이 꾸준히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민법」 개정은 상속제도를 가족관계의 실상과 사회적 정의에 보다 부합하도록 정비한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다만, 이번 제도 변화가 실제 생활과 법률 실무에 서 어떻게 작동할지는 향후 판례 형성과 실무 축적 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투데이 법무사 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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