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4월호

44 Y NEWS TODA 뉴스투데이 재판소원제 도입 등 39년 사법체계 대격변 “AI로 법률문서 작성 허용”, 대법원 첫 판결 사법개혁 3법, 공포 및 시행 대법원, 겸직불허 취소소송 상고심 원고승소 판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2.26.부터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 재 판소원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그리고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하루 한 건 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입법이 마무리됐다. 법왜곡죄는 판사와 검사 등이 위법·부당한 목적 으로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및 자격정지 에 처하도록 한 것이다. 또, 재판소원제 도입법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의 위 헌성 여부를 한 차례 더 다툴 수 있도록 했다. 두 법 은 3.12.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다. 대법관 증원법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 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공포 2년 뒤인 2028년부터 시행된다. 재판소원과 법왜곡죄가 재판을 위축시킬 수 있 다는 법원 내부의 우려 속에 1987년 헌법 개정 이 후 유지돼 온 사법 체계가 약 39년 만에 큰 변화를 맞게 됐다. 최근 대법원이 인공지능(AI) 기반 법률문서 자동 작성 서비스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판단을 확정하면 서 법률서비스 시장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박성재 로폼 법률AI센터장이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겸직 불허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단 을 유지했다. 이로써 원고의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이번 분쟁은 2021년 박 센터장이 리걸테크 업체 겸직 허가를 신청했다가 거절된 데서 비롯됐다. 당 시 변호사단체는 해당 서비스가 이용자 상황에 맞 는 법률문서를 생성한다는 점에서 비변호사의 법률 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용 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형화된 방식에 따 라 문장을 생성하는 구조에 주목해, 이를 개별 사안 에 대한 자문이 아닌 문서작성 도구로 보았다. 이번 판단으로 AI 서비스가 정해진 형식에 맞춰 문서를 자동 생성하는 범위에서는 허용되지만, 개 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해결 방향을 제시 하는 경우는 제한된다는 기준이 제시됐다. 내용증명, 지급명령 신청서 등 정형적 문서작성 업무에 변화가 예상되며, 법무사업계도 이러한 흐 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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