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4월호

52 [1]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 차인에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 하여 등기된 물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항력을 부여 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달리 공시방법이 없 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 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 시에만 구비하면 족 한 것이 아니라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 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 인이 해당 임차주택을 양수함으로써 임차주택의 소 유자가 된 경우에, 그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임차주택 에 관하여 임차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에는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인정요건이 되는 유효한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그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 에 소멸한다. [2] 甲 은행이 乙에게 전세금안심대출을 실행하면 서 담보로 교부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보증공 사’라 한다) 발행 대출보증서의 보증약관에는 ‘특약 주채무자가 전세목적물 주소지에 입주하여 주민등록 을 마친 후 전세계약 기간 중 보증회사에 고지를 하 지 않고 거주를 이전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등 에 의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을 때’를 면책사유로 정한 조항이 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으로서 위 보 증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차보 증금반환채권을 보증공사에 양도한 乙이 임대차기 간 중 임차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자, 甲 은행이 보증공사에 보 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사안에서, 보증공사가 보증 채무를 이행할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상황에서 乙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 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위 보 증약관에 따라 보증공사의 보증채무가 면책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 하여 그 절차상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매 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각대금의 완납 시가 아 니라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 였는지에 따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하고,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 상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 이전에 가압류 가 되어 있다가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에는 애초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토 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에 따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 다. 나아가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 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 압류로 이행 맞춤형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 요약 2026.1.8.선고 2025다213466판결〔보증금〕 2026.1.29.선고 2024다236327판결〔건물철거및토지인도〕 주택임대차에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 요건은 대항력의 취득 시만이 아니라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대 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양수하여 소유자가 된 경우,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도 대 항력의 인정요건이 되는 유효한 공시방법이 되는지 여부 (소극) 및 이 경우 대항력의 소멸 시기(=소유권 취득 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그 절 차상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인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 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압류 의 효력 발생 시) 및 강제경매개시결정 이전에 가압류가 되어 있다가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 그 판단의 기준 시기 (=최초 가압류의 효력 발생 시) /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 나 그로 이행된 가압류가 있기 이전에 다른 가압류나 체 납처분압류가 있었다가 그 후 강제경매로 말소된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판단하는 기준 시기(=선 행 가압류나 체납처분압류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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