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2026. 4. April Vol. 706 된 가압류가 있기 이전에 다른 가압류나 체납처분압 류가 있었다가 그 후 강제경매로 인하여 가압류등기 나 체납처분압류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선행 가 압류나 체납처분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 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에 따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수의견] [1]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 른 대위권의 행사 범위는 보험료 부담관계에 따라 정 해지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 또는 노무제공자들이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에 관한 공 동의 위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 야 한다. 즉 사업 또는 사업장에 내재하는 동일한 ‘위험’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의 범위를 파악함이 타당하다. 이와 같 이 위험을 공유하고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가해 자와 그 사용자는 보험급여를 한 공단이 재해근로자 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상대방인 제3자 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가해자가 재해근로자의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아닌 때에도 재해근로자와 동일한 사업주의 지휘·명령 아래 그 사업주의 업무를 수행하 는 과정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와 재해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내재하는 위험을 공유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원수급인 등의 지휘·명령 아래 건설현장에 서 건설기계 운전업무 노무를 제공한 운전기사도 재 해근로자와 위험을 공유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 당 건설기계 임대인 등 역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다. [3] 이와 배치되는 종전 판례를 변경한다. [다수의견] [1]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 기산점을 '권 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 규정한다. 불법행위로 인 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외에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일반 규정인 「민법」 제166조 제1항도 적용되므로, 단 기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더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하여야 비로소 진행한다. 따라서 권리행사를 가능하지 않게 하는 장애사유가 있다면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 기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여기서 권리행사를 가능하지 않게 하는 장애사유 는 일반적으로 법률상 장애사유를 의미하므로, 권리 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권리 발생 및 권리행사 가능성 에 대한 부지 등 사실상 장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법률상 장애와 사실상 장애는 「민법」상 정의 되거나 「민법」의 문언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고, 양자 가 언제나 뚜렷하게 구별되지도 않는다. 법률상 장애 와 사실상 장애의 구별에 따라 소멸시효 기산점을 판 단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타당하나, 그것이 어떠한 예외도 허용되지 않는 판단 방식이라고 할 수는 없다. 2026.1.22.선고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판결〔구상금〕 2026.1.22.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국)〕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건설공사의 원 수급인 등이 건설기계를 임차함과 아울러 임대인 또는 그 근로자로부터 건설기계의 운전노무까지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인 등이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운행하던 중 원수급인 등의 근 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입힌 경우, 건설기계 임대인 등 이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객관적, 합 리적 기대가능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지 여 부(적극) 및 이때 권리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 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국가배상청구권이 문제 되 는 사안에서 권리행사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 하여야 할 사항 맞춤형 최신판례 현장활용 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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