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4월호

54 [2]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 기산점 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궁극적 판단 기준은 ‘권리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이다. 그러므 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있다면 그것 이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법률상 장애사유가 아니라 도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하 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권리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이 있 는지는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와 더불어 권리의 목적 과 성격, 채권자와 채무자의 특성과 상호 관계, 사안 의 유형과 맥락 등을 두루 규범적으로 고려하여 권리 행사가 문제 되는 시점의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하 여야 한다. [3] 국가배상청구권이 문제 되는 사안에서는, 국가 가 개인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저버린 채 오히려 국 민에 대해 불법행위를 저지름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사후적으로 회복·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한 기본 권이라는 국가배상청구권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공무원이 통상적인 공무수행 과정에서 개 별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이른바 과 거사 사건과 같이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러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였고, 이후 진실규명의 어려움, 억압적 사회 분위기 등으로 국가배상청구권 행사가 사실상 곤란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도 함께 참작하여야 한다. 국가배상사건의 가해자인 국가가 국가배상 관련 법령을 제정·집행하는 과정에서 국가배상의 법률관 계를 복잡하고 불명확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하여 피 해자인 국민이 자신의 권리관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사후 적인 법령 해석 결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것 으로 밝혀졌다는 이유로 법률관계가 불명확하였던 이전 상황에서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있었다고 쉽사 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권리행사 가능성은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이 에 따른 국가의 조치 등에 비추어 일반적인 피해자라 면 국가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 객관적, 합리 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는가를 중심으로 국가배상제 도의 목적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비록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있어서 혼인 중에 형성 한 재산의 청산뿐만 아니라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이유에서 이혼으로 인 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지 만, 혼인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와 공평 의 관념에 비추어 보면,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 망하는 경우 그의 재산분할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승 계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을 한 당사자 일 방은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 할을 청구할 수 있다. [1]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도는 채무를 이행하지 2026.1.15.자 2024스876결정〔재산분할〕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분할의 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은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26.1.9.자 2025마7576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1]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도의 목적 및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해당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 되는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 7호에서 비면책채권으로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의미 및 채무자의 악 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 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비면책채권임을 주장하는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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