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4월호

55 2026. 4. April Vol. 706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함으 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고 이 를 통하여 채무의 이행에 노력하게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둠과 아울러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상대 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면책제도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하 여 경제적 재기와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 이고,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해당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에도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두고자 채 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유지하는 것은 위와 같은 면 책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에 대 한 면책결정의 확정은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의 ‘채무가 소멸한 경우’에 준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 서 채무자심문 등을 통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전에 위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등재신청에 정 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 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 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 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때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제566조 제7호의 규정 취 지와 함께 면책제도의 이념과 비면책채권으로 인한 채무자의 불이익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관련성,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채무부담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 시점부터 면책신청 시까지 시간적 간격, 그동안 채권자의 이행청구, 집행 등의 유무와 이에 대 한 채무자의 현실적인 인식 가능성, 누락의 경위에 관 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면책 절차 당시 채무자의 경제적·심리적 상황 등 여러 사 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파산채권 성립을 위 한 법률관계가 형성될 무렵 채무자가 그러한 법률관 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채무 자의 악의를 인정하는 것에는 신중하여야 한다. 한편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채권 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은 비 면책채권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위험책임 법리에 근거하 여 공작물 소유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그 책임을 가중하고, 구 「민법」 제717조 제1항과 달리 공작물책임의 원칙적인 적용 대상을 “토지의 공작물” 로 한정하지 않고 “공작물”, 즉 인공적 작업에 의하 여 제작된 물건으로 확대하였다. 이와 같이 공작물 소 유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부과하고 공작물책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은 과학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위 험원이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공작 물 소유자에게 예외 없이 모든 손해를 배상할 무과실 책임을 지운다면 손해의 공평 부담을 지도원리로 하 는 손해배상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 을 수 있다. 특히 복잡다기한 기술이 집약되어 만들 어진 공작물의 경우, 그 소유자가 해당 공작물의 구조 및 작동원리와 그로 인한 위험성, 위험성이 현실화하 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파 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불법행위에 있어 손해액을 정함에 참작하는 피해 자의 과실, 즉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 과 달리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 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 는데, 그 취지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공평하게 분담시키고자 함에 있다. <selecting> 김정준 편집주간 맞춤형 최신판례 현장활용 실무지식 2026.1.8.선고2022다233713 판결 〔구상금〕 공작물 소유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부과하고 공작물책 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 「민법」 제758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이에 따른 무과실책임의 한계 / 과실상계에서 과 실의 의미(=약한 의미의 부주의) 및 그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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