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2026년 설 연휴를 며칠 앞둔 지난 2.11., 이날도 나홀로 출근하여 사무실을 지키며 서류를 정리하던 중,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정용호 법무사님 되십니까? 구미경찰서 ○○○ 경위입니다. 변호사협회에서 법무사님을 「변호사 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경찰서에 나오셔서 조 사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한 상태가 되었다. 누가, 왜 고발했는지 도무지 짐작이 되지 않았다. 서둘러 구 미경찰서를 찾아 고발장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 였으나, 마침 설 연휴가 겹쳐 연휴 이후에나 받아볼 수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사무실로 돌아와 누가 무엇을 고발했는지 곱씹어 보던 중, 문득 떠오르는 사건 하나가 있었다. 2024년 10월 중순경, 거래처인 ○○새마을금고 (이하 ‘새마을금고’) 전무가 사무실을 찾아왔다. ‘갑’ 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로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임 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었다. 전무 는 “제1금융권이라면 이런 소송을 할 수 있었겠냐” 며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갑’이 새마을금고를 상대 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의 답변서 작 성 및 제출대행을 위임하였다. 이후 수차례 준비서면 작성 및 제출대행을 거쳐 변론이 마무리될 무렵, 갑의 소송대리인 변호사는 갑에게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자 마지막 준비서면에 서 법무사가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새마을금고로 부터 포괄 위임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주 장하며, 법무사가 작성·제출한 준비서면을 변론기일 에서 진술로 인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재 판부에 제시하였다. 이 사건의 연원은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으로 거슬 러 올라간다. 새마을금고는 2013년 10월경 채무자 ‘을’ 소유의 온천사우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담보대출을 실행하면서, 근저당권 설정에 앞서 선순 위 임차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을’에게 임대차계 약서 제출을 요청하였다. 이에 ‘을’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갑’에게 이 사건 건물 2층 중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에 임대하였다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제1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새마을금고는 이를 신뢰하여 선순위 임 대차보증금을 10,000,000원으로 확인한 후 대출을 정용호 법무사(대구경북회) 1. 사건의 배경 - 위조 계약서로 시작된 담보대출의 함정 위조 계약서와 싸워 이긴 날, 나는 고발당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승소 후 「변호사법」 위반 사건 나의 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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