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과 같이 여러 항목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 하였다. 금고담당자는 근저당권 설정 당시 임대차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증빙서류로 제출받은 것이 제1계약 서인데, 갑이 갑자기 제2계약서를 내세우고 있다며 위조가 분명하다고 강하게 분개하였다. 검토 결과 제2계약서가 위조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새마을금고가 인수해야 할 임대차 보증금은 제1계약서상의 10,000,000원이고, 여기서 연체 차 임을 공제하면 실제 지급 의무액은 1,473,340원에 불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금고담당자도 그러한 결론에 동의하며 답변서 작성 및 제출대행을 위임하 였고, 필자는 이 사건을 처음 수임하게 되었다. 필자는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2계약 서에 기재된 임차인 ‘갑’의 주소지가 계약서 작성 당 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계약서 작성 후 1 년이 지난 시점의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는 제2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강한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한 정황이었다. 그러나 ‘갑’은 오히려 제1계약서야말로 ‘을’이 위 조하여 제출한 것이며, 자신이 제출한 제2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라고 맞섰다. 새마을금고로서는 진실 을 밝히기 위해 임대인 ‘을’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하 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었으나, 제1계약서 작성 일로부터 이미 13년 이상이 경과하여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상태였다. 더욱이 설령 제1계약서가 위조된 것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연체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은 반환 해야 한다는 점에서, 제1계약서 위조 여부를 다투는 것보다는 제2계약서의 문제를 부각하여 위조를 입 증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선회하였다. 한편, 필자는 서류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또 하 나의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하였다. ‘갑’은 이 사건 건물 2층 일부만을 임차하여 임차 권등기도 “건물 201호 중 별지 도면 표시 (가)부분 남서쪽 23㎡”로 범위를 특정하여 등기하였으나, 제2 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에는 이 사건 건물의 토지 소 재지인 “경상북도 구미시 ○○동 144-19”만 기재하 고, 구체적인 호수나 임대차 범위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나아가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 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도 첨부하지 않았음을 확인하 였다. 이는 법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상가건물 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시 반드시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도면을 첨부 하지 않은 사업자등록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 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어 대항력이 인 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기 때 문이다(대법원 2008.9.25.선고 2008다44238판결). <표 2> 참조 필자는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금고담당자에게 두 가지 방어 논리를 설명하였다. 첫째, 제2계약서의 위조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필 3. 법리의 구성 - 도면 미첨부로 대항력을 무너뜨리다 구 분 내 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 →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해당 부분의 도면 첨부 필요 대법원 2008.9.25.선고 2008다44238판결 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그 사업자등록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 차의 공시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신청 시 그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 부하여야 한다. <표 2>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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