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2026. 4. April Vol. 706 적 감정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고, 설령 위조가 입 증되더라도 제1계약서상 보증금 10,000,000원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만 반환하면 된다는 점. 그리고 둘째이자 보다 강력한 논거는 갑이 상가건 물의 일부를 임차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 시 도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사업자등록증에도 건물 소재지만 기재되어 있어 적법한 사업자등록으로 볼 수 없으므 로 애초에 대항력 자체가 없다는 점이었다. 설사 대항력이 인정되더라도 제2계약서가 위조된 이상 새마을금고가 반환할 보증금은 1,473,340원에 불과하였다. 필자의 설명을 들은 금고담당자는 필자 에게 답변서 작성을 위임한 바, 곧바로 이러한 취지 의 답변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답변서 제출 후 약 2개월이 지나도록 ‘갑’이 아무 런 대응을 하지 않아 변론기일이 지정되었고, 필자 는 소송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갑’은 변론기일 하루 전날 준비서면을 제출 하였다. 갑의 준비서면 요지는, 전 소유자 ‘을’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임대차보증금 21,473,340원을 지급하 라는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변론종결 후 임대부 동산을 양수한 새마을금고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고(대법원 2002.1.30.자 2001그35결정 참조), 따라서 새마을 금고가 주장하는 대항력 부존재 주장은 전소 확정판 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전소는 임대 차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 한 것으로, 대항력은 그 소송의 쟁점이 아니었다. 따 라서 전소 판결의 주문은 물론 판결 이유에도 대항 력에 관한 어떠한 판단도 존재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 상 기판력은 판결 주문에 포함된 사 항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인바, 전소에서 대항력 여 부가 주문의 판단 대상이 된 바 없는 이상, 대항력 부존재 주장이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갑의 주장은 받 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갑의 준비서면에 놀라서 “어떻게 해야 하냐?”며 상담을 하러 찾아온 금고담당자에게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고, 위임을 받아 준비서면을 신속히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새마을금고의 준비서면 제출 다음 날 변론기일에 서 별다른 쟁점 없이 변론이 종결되었다. 판결 선고 기일이 지정되어 새마을금고에 유리한 판결이 선고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판결 선고일을 사흘 앞두고 재판부가 직권 으로 변론을 재개하였다. 갑의 임차권등기가 이 사 건 건물 매각에도 불구하고 말소되지 않았고, 임차 권등기상 임대차 범위가 ‘일부’로 특정되어 있어 임 차권등기로 인한 대항력 취득 여부가 문제된다는 이 유에서였다. 새마을금고와 재차 상담한 결과를 토대로 위임을 나의 사건 수임기 현장활용 실무지식 4. 공방의 전개 - 기판력 주장을 넘어 최종 승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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