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받아 준비서면을 다시 작성하였다. 핵심 논거는 이러 했다. 갑이 제출한 제2계약서에는 임대 범위가 기재 되어 있지 않은 반면, 임차권등기에는 “2층 23㎡”로 범위가 특정되어 있으나, 임차권등기로 인해 갑의 대 항력이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설사 임차권 등기로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 시점 은 임차권등기일부터이므로 근저당권설정일보다 늦 어 결국 갑에게는 대항력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갑의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청구가 경매절 차에서의 배당이의가 아니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대항력 구비 여 부와 무관하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반 박하였다. 그러나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대 항력과 제8조의 대항력을 혼동한 주장이었다. 제3 조의 대항력은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통해 제3 자에 대하여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고, 제 8조의 대항력은 그중 경매절차에서 말소기준권리보 다 선순위인 임차권에 한하여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 고 낙찰자에게 인수된다는 의미이다. 갑이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제3조의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도면 을 첨부하지 않은 사업자등록으로는 그 대항력 자체 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다. 한편, 이 소송에서 갑은 소송구조를 받아 변호사 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는데, 갑의 소송대리인 은 마지막 준비서면에서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이 라는 명목으로 필자가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포괄 수임하였다고 주장하며, 필자가 작성·제출한 서류 전부를 변론기일에서 진술로 인정하는 것이 부적절 하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다행히 갑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새마을금고의 주장과 같이 상가건 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사업자등록 시 도면을 제 출하지 않으면 적법한 사업자등록으로 볼 수 없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고, 따라서 새마을금고가 변 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갑의 임대 차 보증금 반환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갑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한참 잊고 있던 위 소송의 기억은 경찰관의 전화 한 통으로 다시 소환되었다. 설 연휴 내내 고발인이 누구인지, 무엇을 고발했는지 알 수 없어 가장 우울 한 명절을 보낸 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며칠 후 받아본 고발장의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 … 피고가 2025.7.17.자 준비서면에 첨부한 확인서 겸 위임장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법무 사 ○○○를 대리인으로 정하고 이 사건 변론 준비서면의 작성 및 제출을 위임한바, 해당 준 비서면은 앞서 살펴본 「법무사법」 및 「변호사 법」과 아울러 「민사소송법」 제87조 위반의 소 지가 있어 변론기일에 이를 진술함이 부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향후 절차 진행에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승소의 대가 - 「변호사법」 위반 고발과 법무사 업무범위 논쟁 고 발 취 지 고발인은 피고발인 ○○○의 「변호사법」 제 109조 제1호 위반행위를 고발하오니, 피고발인 을 철저히 수사하시어 관련 법규에 의하여 엄 벌에 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범 죄 사 실 2. 피고발인의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 반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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