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2026. 4. April Vol. 706 고발장을 받아 고발인이 주장하는 「변호사법」 위 반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어느 정도 안도할 수 있었다. 필자는 상속한정승인 신청을 수임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피상속인이 사업자여서 근로자들에 대한 미 지급 임금청구소송 4건이 함께 진행 중이었다. 공교 롭게도 그 소송들의 상대방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바 로 고발인이었다. 필자는 상속인으로부터 한날 동시에 위 4건의 답 변서에 한정승인 접수 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해 달라 는 것과 한정승인 수리 후 결정문을 서증으로 제출 해 달라는 위임을 받아 처리하였을 뿐이다. 고발인은 이처럼 별개의 사건들을 동시에 위임받 아 처리한 것을 포괄수임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위반 내용의 특정도 없이 「변호사법」 위반을 주장하 며 고발한 것이었다. 그러나 「법무사법」 제2조제1항은 법무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신청의 대리·제출대행은 물론, 이에 부수하는 상담· 자문 등의 사무도 수행할 수 있음을 명문으로 허용 하고 있다. ‘위임(委任)’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 써 그 효력이 발생하며(민법 제680조), 수임인은 위 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 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681조)는 규정에 따라,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의뢰인이 법무사에게 사무 처리를 위임하면 수임한 법무사는 위임의 취지 에 따라 선관주의로서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즉, ‘법무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임 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법무사법」 제20조제1항)’ 위임사무의 처리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이 가사 의뢰인이 “법무사가 시키는 대로 했다”고 진술하더라도, 법무사가 ‘사건을 주도 했다(사실상의 대리)’고 단정하여 「변호사법」 제109 조제1호를 의율하여 재단하는 것은 「법무사법」 제2 조제1항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는 규정을 몰이해한 것이다.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법」은 「법무사법」에 대한 상위법이나 특 별법도 아니다. 특히 「변호사법」 제109조제1호는 ‘전가의 보도’가 아니다. 위 제109조제1호 규정의 취지와 「법무사법」 제1 조 “이 법은 법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법률생 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 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와 제2조제1항의 취지를 분 명히 이해하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분명한 이해와 해석을 한다면, 명문 규 정에도 없는 ‘사실상의 대리’는 누구를 위한 논리인 지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필자의 사건은 지난 3월 17일, 구미경찰서 로부터 불송치(혐의 없음)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아 원만히 마무리되었다. 끝으로 수사기관의 피고발인 조사에 대한 예상 질 의와 필자의 답변을 꼼꼼히 짚어주고, 특히 필자가 심리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안을 주신 백승 훈 법무사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나의 사건 수임기 현장활용 실무지식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 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에서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 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 이로써 피 고발인 ○○○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 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 하고 소송 사건에서 감정·대리·중재·화해·청 탁·법률 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 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6.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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