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2026. 7. July Vol. 709 나. 환경권과 재산권의 충돌 문제 공법적 시각에서 빈집 문제는 주변 거주민이 주 장하는 헌법상의 ‘환경권(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 활할 권리)’과 빈집 소유자가 주장하는 ‘재산권’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영역이다. 빈집의 방치로 인한 붕괴, 화재, 우범 지대화의 위험이 인근 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실질적인 법익 침해를 가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면 주민의 환경권 침해가 인정된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을 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 해야 할 기본권 보호 의무를 지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소유자의 재산권을 일정한 한도 내에서 규제 하고 개입할 규범적 당위성을 가진다. 다. 직권 철거와 손실보상의 법적 성격 현행법은 시장·군수 등 행정청이 위험한 빈집에 대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대집행과 유사 한 직권 철거에 대해 손실보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 은 전통적인 특별한 희생설보다는 재산권 보장을 위한 예외적인 은혜적 조치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를 통해 국토이용제한 조항까지 무리하게 소 급하지 않더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 규범 범 위 내에서 정당한 보상의 체계를 합리적으로 유지 할 수 있다. 가. 빈집 개념 및 대상 범주의 협소성(사각지대 발생) 현행 「빈집정비법」은 빈집을 1년 이상 아무도 거 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 한정하여 규 정하고 있다. 이는 「농어촌정비법」이 주택뿐만 아 니라 창고, 축사 등 건축물 전체를 빈집 범주에 포 함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도시지역 내에서도 폐공장, 폐창고 등의 방치로 인해 주변 생활환경이 악화되거나 안전사고 위험 이 발생하더라도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비 대 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 대지 내의 시설물 간 소유권 불일치 시 이를 공법적으로 수용하거나 정비할 수 있는 법적 범주가 건물 자체로 한정되어 실무상 처리에 한계가 크다. 나. 빈집 소유자의 관리책임의무 조항의 부재 현행 「빈집정비법」의 가장 치명적인 입법적 공 백은 빈집 소유자의 관리책임을 명시한 실체적 조 항이 없다는 점이다. 「농어촌정비법」은 소유자에게 주변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해야 할 책무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빈집정비 법」에는 관련 규정이 전무하다. 소유자의 법적 관리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 행정청이 사전적으로 지도, 권고, 명령을 내 리거나 정기적인 점검 및 신고 의무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결과적으로 사유재산 침해 논란 을 우려하여 빈집이 완전히 붕괴될 때까지 행정청 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구조적 악순환을 낳고 있다. 다. 이행명령 실효성 저하 및 직접적 벌칙 규정 미비 현행 「빈집정비법」은 행정청의 정비 및 철거 명 령을 소유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만을 두고 있 다. 그러나 고령화된 소유자의 경제적 불능이나 행방 불명, 상속 미등기 등으로 인해 이행강제금은 실질 적인 이행 유인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처분성 하명 에 대한 무력화로 이어진다. 의무 위반에 대한 직접 적인 과태료나 벌금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이 결여되 어 있어 소유자의 자진 정비를 자발적으로 이끌어 내기 어렵다. 주목 이 법률 법으로 본 세상 03 현행 「빈집정비법」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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