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7월호

28 라. 대규모 정비 및 공익 활용을 위한 수용 조항의 한계 「빈집정비법」에 공공필요에 따른 수용 규정이 마 련되어 있으나 이는 개별 빈집 정비사업을 시행하 는 경우에 한정되어 있어 실무적 활용도가 낮다. 빈집이 밀집한 구역을 도시계획, 대규모 도시개 발,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공법적으로 전 면 수용하고 정비하기에는 절차적·법적 연계성이 부족하다. 아울러 소규모 매입 규정에만 의존할 경우, 복잡 한 사법상 권리관계를 깨끗이 정리하지 못해 공익 적 목적의 토지 활용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가. 빈집 개념의 확장과 ‘빈집 등’ 군집명사 도입 도시 내 방치된 유휴 건축물로 인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빈집의 정의를 주택에 한정하지 말 고 확장해야 한다. 해외의 선진 입법례 및 국내 일 부 지자체의 조례를 벤치마킹하여 법률상 개념을 ‘빈집 등’의 군집 형태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주택뿐만 아니라 방치된 상가, 창고, 공장 및 그에 부속하는 인공구조물과 부속토지, 대 지 내 입목까지 빈집 법제의 정비 및 보상 대상에 편입시켜 공법적 규제의 범위를 현실화해야 한다. 나. 빈집 소유자의 관리책임의무 명문화 「빈집정비법」 내에 ‘빈집 소유자 및 관리자의 적 절한 관리책임의무’를 신설하여 법제화해야 한다. 소유자 등이 주변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끼치지 아 니하도록 빈집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정비를 하여 야 한다는 필요적 의무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행정 청의 정당한 행정 개입의 사전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부합하는 조치이 며, 소유자에게 자발적 관리 인식을 심어주는 강력 한 법적 메시지가 될 것이다. 다. 과태료 등 행정벌 규정의 신설 및 제재 강화 소유자의 관리책임의무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외에 직접적인 과태료 부과 조항 등 벌 칙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04 현행 「빈집정비법」의 입법적 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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