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2026. 7. July Vol. 709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정비·관리 하명 처분 을 위반하거나 자진 철거 명령을 불이행한 소유자 에 대해 단계별로 직접적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 는 실정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단, 이러한 벌칙 부과는 소유자의 재산권을 본질 적으로 제한하므로, 신설될 관리책임의무 위반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엄격한 절차적 기준 위 에서 집행되어야 한다. 라. 잠재적 빈집 방지를 위한 ‘관리부전 빈집’1 개념 도입 붕괴 위험이 가시화된 특정 빈집 단계에 이르러 대처하는 것은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 이에 일본 등 해외의 최신 입법 경향을 참조하여 현재는 사 람이 살고 있지 않으나 관리가 미비하여 향후 특정 빈집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빈집을 ‘관 리부전 빈집’으로 규정하는 예방적 제도를 도입해 야 한다. 이 단계에서부터 행정청이 적극적으로 방치 소유 자에게 관리 개선을 지도·권고하고 세제상 불이익 등을 연계함으로써 도시 슬럼화를 선제적으로 차 단해야 한다. 마. 궁극적 과제 : 이원적 법제 해소를 위한 ‘통합 빈집법’ 제정 현재 국토교통부의 「빈집정비법」(도시 지역)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의 「농어촌정비법」(농 어촌 지역)으로 파편화된 이원적 법체계는 부처 간 업무 혼선과 하위 조례 수권 과정에서의 위법성 논 란을 상시 유발한다. 장기적으로는 장소적 한계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영토 내의 모든 유휴 부동산을 통합 관리할 수 있 는 ‘단일 통합 빈집법’을 제정해야 한다. 통합법 내 에 단일화된 빈집 정의, 일관된 등급 관리 기준, 소 유자 및 국가의 명확한 책무, 그리고 대규모 공익사 업과의 연계를 위한 토지수용 특례 조항을 종합적 으로 성문화해야 한다. 인구 감소와 소멸의 시대에 빈집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사유재산 관리 영역을 넘어 주민의 안전과 안녕, 주거환경 보전이라는 공법적 국가 과제로 전 환되었다. 현행 「빈집정비법」은 도시 내 빈집 확산 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주택 한정의 한계, 소유자 관리책임의 부재, 제재 수단의 실효성 부족 등 규범적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향후 입법 과제는 규제 강화를 축으로 하 되, 헌법상 환경권의 보장과 재산권의 제한이 균형 을 이루는 기본권의 조화로운 해결에 방점을 두어 야 한다. ‘빈집 등’으로의 범주 확대, 관리책임의무 의 신설, 과태료 등 벌칙 도입, 관리부전 빈집 제도 의 실정법화는 법적 공백을 메우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다. 나아가 도시와 농촌의 경계를 허무는 ‘통합 빈집 법’ 제정을 통해 범정부적 차원의 지속 가능한 주 거 공간 인프라를 전면 재구축해야 할 시점이다. 주목 이 법률 법으로 본 세상 ‘관리부전(管理不全) 빈집’은 현재 사람이 살고 있지 않으면서 관리조차 소홀하여, 그대로 방치할 경우 향후 붕괴위험 등이 심각한 ‘특정 빈집(정비 대상 빈집)’으 로 악화될 우려가 있는 잠재적 빈집을 뜻하는 예방적 개념이다. 일본이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빈집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빈집대책특별조치법」을 개정하면서 최초로 실정법화한 제도이기도 하다. 1 05 결론 – 사유재산의 경계를 넘어 공익적 인 프라 재구축해야 ‘빈집 등’으로의 범주 확대, 관리책임의무의 신설, 과태료 등 벌칙 도입, 관리부전 빈집 제도의 실정법화는 법적 공백을 메우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다. 나아가 도시와 농촌의 경계를 허무는 ‘통 합 빈집법’ 제정을 통해 범정부적 차원의 지속 가 능한 주거 공간 인프라를 전면 재구축해야 할 시 점이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