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7월호

30 승계집행문이란 판결에서 정한 채무자의 지위가 상속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었을 때, 채권자가 그 승계인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법원이 부여하는 집행권원입니다. 대부업체는 망인을 상대로 받아 둔 판결에 이 승계집행문을 덧붙여 귀하를 채무자로 삼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한 것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집행권원이 존재하는 한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으로 효력을 멈추기 어렵고, 말소 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청구이의의 소 등 관련 소송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소송 확정까지 장 기간 신용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청구이의의 소 외에 특별한정승인 심판 결정 을 받아 이를 근거로 말소를 신청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귀하는 1순위 상속인이므로 일반적인 상속포기 기간(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은 이미 지났을 가능 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아직 3개월이 지나 지 않았다면, 어머니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3개월 내 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습니다. 법원으로부터 특별한정승인 결정을 받으시면, 그 결정 및 관련 자료를 통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기초 가 된 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이를 근거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 다. 소송 확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신속하게 신용상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나아가 이 후 청구이의의 소에서도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내는 데 유리한 근거로도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수년 전 어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상속받은 재산도 없고, 어머니의 채무관계도 전혀 알지 못한 채 생 활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생면부지의 대부업체로부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제기되어 신용카드 사용 이 정지되는 등 금융거래 전반에 심각한 제약이 발생했습니다.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채무불이행자명부 제도의 특성상 별도로 집행정지를 구하기도 쉽지 않 다고 합니다. 승계집행문의 기초가 된 판결에 대해 추완항소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된 뒤 에야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소송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효력을 정 지하거나 말소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별한정승인 심판을 받으면 판결 확정 전에도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 A . 돌아가신 어머니의 채무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됐습니다. 판결 확정 전에 말소할 방법이 있을까요? Q . Law Counselor 법률고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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