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7월호

31 2026. 7. July Vol. 709 법률고민 상담소 법으로 본 세상 먼저 질문자께서 구상금 청구를 받게 된 이유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차량의 실제 운전자뿐 아니라 운행을 지배하고 이익을 누리는 ‘운행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시킵니다. 법원은 회사 명의 차량의 소유자를 원칙적으로 운행자로 보기 때문에, 무단운전이었다 하더라도 운행 지배를 완전히 벗 어났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한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책임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피해자가 사고 이전부터 앓고 있던 질환, 즉 ‘기왕증(旣往症)’이 치료비를 부풀리는 데 영향을 미쳤는지를 입증하는 방향이 현실적으로 유리합니다. 차량 수리비가 30만 원에 불과한 경 미한 사고에서 치료비가 1,000만 원을 넘었다면, 기왕증 기여도를 다툴 여지가 충분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입니다. 공단은 피해자가 어느 병원 어느 과에서 치료받았는지, 어떤 약을 처방받았는지를 모두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단은 문서제출명령을 엄격히 심사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신청 시 질병명과 상병코드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필요한 항목만 정확히 기재하는 것 이 좋습니다. 신청 항목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 시경 이전 5년간 각 병원(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포함)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은 내역 중 ① 진료 개시일, ②입·내원 구분, ③입·내원 일수, ④요양급여(투약) 일수, ⑤상병명 코드 및 상병명, ⑥요양기관명 및 연락처, ⑦공단부담금 및 본인부담금, ⑧100분의 100 미만 공단 및 본인부담금 - 정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응급의학과, 한방재활의학과, 한방신경정신과 등 관련 진료과 해당 내역” 이렇게 확보한 자료는 법원에서 중요한 입증 자료로 활용됩니다. 회신 내용에 따라 추가 사실조회를 통해 기 왕증을 더욱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므로, 신속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60대 남성으로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동업자가 갑자기 사망했는데, 그 동생이 아무 허 락 없이 동업자가 사용하던 회사 명의 차량을 몰래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차량 수리비는 고작 30만 원짜 리 경미한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고 피해자의 치료비가 어느새 1,000만 원을 훌쩍 넘어서는 등 예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실제 운전자인 동업자 동생은 무보험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정작 운전도 하지 않은 저는 회사 명의 차량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측 보험회사로부터 구상금 청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 운전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과도하게 청구된 치료비와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에 어떻게 법적으로 대 응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피해자의 기왕증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A . 동업자 동생이 무단으로 회사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내 보험회사가 구상금을 청구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 법무사(인천회) 안중억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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