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유언공정증서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와 현재 등기부상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 당 토지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에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등기선례는 분할과 합병을 구별하여 다른 기준을 제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등기선례 제7-214호(2003.1.22.)는 유언 이후 토지가 합병되어 표시가 변경된 경우, 합병 전 토지와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수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 니다. 이는 합병의 경우 서로 독립된 별개의 필지가 하나로 결합되면서 종전 각 필지의 독립성이 소멸하고 새로운 필지가 형성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반면, 등기선례 제8-207호(2007.3.22.)는 유증 대상 토지가 분할되어 지번이 변경되고 면적에 다소 증감이 있 더라도, 종전 토지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인정될 때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이 가 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할의 경우 기존 토지의 일부가 분리되는 것에 불과하여 잔여 토지에 종전 토 지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분할은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변화지만, 합병은 새로운 물건 의 형성으로 평가되어 동일성이 단절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분할로 인하여 면적이 감소한 경우에는 유증의 목 적물과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합병으로 면적이 증가한 경우에는 동일성이 부정되어 유증의 효력이 직접 미 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설령 합병된 토지를 다시 분할하여 형식적으로 종전 상태를 재현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분할에 불과할 뿐 유언 당시의 동일성을 회복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실무상 처리 방 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합병등기 경위의 하자 등 합병취소를 원인으로 한 지적정리 및 등기절차를 통하여 원상회복을 시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즉, 합병 전 상태인 각 필지(예: 370㎡, 28㎡)로 회복한 후 유증에 따른 등기절차를 진행하는 것 이 가장 정합적인 해결방안입니다. 둘째, 다만 합병취소 또는 원상회복이 지적 실무상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증을 원인으로 한 직접적인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합병된 전체 토지에 대하여 먼저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완료한 다음, 수증자에게 증여 등 별도의 법률행위를 원인으 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생전에 박윤애(가명)에게 살고 계시던 주택의 대지 370㎡를 유증하는 내용의 공정증서 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언 후 인접 토지인 대지 28㎡를 매수하여 기존 대지 370㎡에 합병등기를 마치셨습니다. 그 결과 현재 등기부에는 대지 398㎡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유언집행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더니, 등기소에서 유언공정증서상의 면적 370㎡와 등기부상의 면적 398㎡가 일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합병취소 후 유증 등기하거나, 합병취소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상속 등기 후 증여받아야 합니다. 유증 토지가 사망 전 인접 토지와 합병됐는데,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Q . A . 부동산등기 Law Counselor 법률고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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