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7월호

34 법 령 새로 시행되는 지난 6월 3일,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정부의 안전 성 확보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품안전기본법」 일 부개정법률이 시행되었다. 그동안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제품은 국 내 유통 제품과 달리 정부가 위해성을 직접 확인하고 조치할 근거가 없었다. 이에 개정법에서는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정의를 신설하고(제3조제4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안전성조 사를 실시해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의 경우 관세청장에 게 반송·폐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제9조의4 신 설). 또,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 내 제품정보 삭제 등을 권고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도 있도록 했 다(제10조의2 신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실상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 던 해외 직구 제품도 정부의 위해성 점검과 사후조치 대상에 포함되어, 소비자가 보다 안심하고 해외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2026.6.3. 시행) 위험한 해외 직구 제품, 이제부터 정부가 직접 막아줘요! 지난 6월 18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었다. 그동안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영상정보는 익 명·가명처리 없이는 활용하기 어려워, 자율주행시스템 의 성능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에 제약이 있었 다. 이에 개정법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등)가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촬영·수집하고, 이 를 익명처리나 가명처리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하였다(제20조의2제1항 신설). 다만 이를 특정 개인 식별이나 목적 외 용도로 이용·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고(제54조제2항),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 거나 수집한 날부터 5년이 지난 영상정보를 파기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제55 조제1항). 이 파기 의무는 법 시행 전에 수집한 영상정보에도 적용되어, 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난 영상정보는 파기 대상이 된다(부칙 제2조).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6.6.18. 시행) 자율주행차 영상정보, 연구 목적이면 익명처리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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