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7월호

35 2026. 7. July Vol. 709 지난 6월 3일,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재난 대응에 드 론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동안 현행법에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과정에서 드론을 활용할 근거나 예산 지원 규정이 없 어, 대형산불 같은 재난에 드론을 적극 투입하기 어려 운 한계가 있었다. 개정법은 공공부문의 드론 활용 범위에 재난의 예 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재정 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제3조제2 항).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불 등 재난 상황에서 드론을 활용한 사전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복구가 한층 활 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6.3. 시행) 대형산불 등 재난, 이제는 드론으로 신속 대응해요! 지난 6월 9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이 시행되면서 사회적기업협회의 설립 근거가 마련되 었다. 그동안 사회적기업이 꾸준히 늘었지만, 기업 간 의사를 조정하고 협력·교류하거나 대국민 홍보를 함께 추진할 구심점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회적기 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협회가 정책 건의, 윤 리강령 제정, 관계 기관·단체 간 연계·협력·조정 사업을 수행토록 했다(제16조의3 신설). 특히 협회는 사회적기업이 폐업 등 위기를 겪을 때 보호와 재기를 지원하는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어, 사회적기업판 상호부조 체계가 마련된 셈이다(제16조 의4 신설).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사업규정을 만들어 고용노 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16조의5 신설). 다 만, 협회 설립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 터 시행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2026.6.9. 시행) 사회적기업도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공제조합을 만들 수 있어요! 새로 시행되는 법령 법으로 본 세상 지난 6월 3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이 시행되면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노란우산공제 금) 청구권의 보호기간이 늘어나고, 중소기업 간 공동 사업 지원도 한층 강화되었다. 그동안 공제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안내를 받지 못했거나 사정이 있어 신청을 미룬 소상공인이 받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 다. 개정법은 이 소멸시효를 5년으로 늘리고, 중앙회가 지급 안내나 통지를 하면 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을 인정 하였다(제121조의2 신설). 특히 이미 시효가 끝나 공제금을 받지 못하게 된 사 람도 법 시행일부터 5년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였다(부칙 제3조). 이를 위해 중앙회는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기간통신사업 자로부터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고, 제공받 은 사실은 30일 내에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제118조 의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2026.6.3. 시행) 놓쳤던 노란우산공제금, 5년 안이면 다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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