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7월호

36 주요 내용 감독기구 · 국무총리실 산하 독립기구인 부동산감독원(과거에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이라는 명칭도 사용) 설립목적 · 부동산시장의 불공정행위와 교란행위 근절1 ·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수사 업무의 총괄 및 조정 구성규모 ·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국세청 등 범부처 파견 인력을 포함한 100여 명 규모(이상) 주요 권한 · 통합 정보수집권(금융거래, 세무정보, 출입국기록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 및 활용) · 직접 수사권(부동산감독원의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압수수색 등 권한 강화) 근거법안 ·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2」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 입법현황 · 발의된 법률안은 2026년 하반기부터 입법절차 진행 예정3 ▶ <표 1> 부동산감독원의 추진 개요 금융 분야에는 여러 규제와 전담기관들이 존재한 다. 이유는 명확하다. 아무런 규제가 없다면 시장 조 작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에서 세력이 주가 를 움직였다거나 기업의 내재가치보다 주가가 과도 하게 평가됐다는 등의 표현이 흔한 예시이다. 금융기 관의 내부자 거래도 그렇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만들어진 목적도 투자자 보호와 증권 거래의 공정성 확보였으며, 이는 국내도 마찬가지다. 문제에 따른 사회적 폐해 등이 명 확한데도 시장 자정능력이 미흡할 때, 시장정상화를 위해 공공이 개입해야 한다는 명분이 힘을 얻는다. 마치 금융 분야의 감독기관처럼 부동산을 전담하는 감독기구를 별도로 설치한다는 것이, 보는 시각에 따 라서는 현재의 부동산 시장이 투기세력 등에 의해서 왜곡됐다는 것을 전제한 것일 수 있다. 불법과 탈법, 위법사항 등이 시장에 만연했으니 전담기구를 통해 이를 바로잡는다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발 휘할 것이라는 식이다.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이은형 (재)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슈와 쟁점 부동산감독원, ‘사회적 필요와 효용성 보완’ 필요해 「부동산감독원법」의 주요 내용과 평가 01 「부동산감독원법」(안)의 배경 - 부동산시 장의 공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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