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2026. 7. July Vol. 709 ‘「부동산감독원법」’)」은 부동산시장에 대한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을 전제로 한다. 과거 정부에서 ‘부동산 거래분석원’으로 제시되었던 감독기구가 이번 정부 에서는 그 기능과 권한이 더욱 강화된 ‘부동산감독원’ 으로 추진되고 있다(<표 1> 참조). 가. 법률안의 구성과 부동산감독원의 업무 2026년 6월에 발의된 동 법률안은 현재 국회 정무 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률안의 구성은 부동산범죄와 시장모니터링 등에 관한 부동산감독원의 직무와 권한 을 명시하고 있다. 그 권한은 지금까지 선례가 없을 정 도의 막강한 수준으로 ‘광범위한 정보열람권’과 ‘직접 수사권(특별사법경찰권)’이 대표적이다(<표 2> 참조). 정보열람권은 현재 각 부처별로 관리주체가 다른 다 수의 정보들을 부동산감독원이 관계기관에 요청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여기에는 금융거래 내역, 세부정 보, 건강보험 납부기록, 출입국 기록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며, 이 과정에서 법원 영장은 요구되지 않는다. 그리고 직접수사권은 부동산감독원의 업무를 단순히 불공정거래와 시장교란행위의 조사나 적발이 아닌, 압 수수색 등의 강제수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부동산감독원의 직무범위도 광범위하게 규정된다. 부동산시장에 관련된 18개 법률상의 범죄행위를 직 접 다루는 것은 물론 관련 기관들과의 업무기획·총괄· 조정·협조 등도 맡는다(<표 3> 참조).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부동산감독원의 업무와 권한 이 일부 과도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동 법 률안의 배경엔 본래는 아무 문제도 없었어야 할 부동 산시장에서 일부 투기세력 등으로 인한 불공정거래와 시장교란행위로 비정상적인 가격상승이 유발되었고, 그로 인해 정작 실수요자들에게 필요한 주택이 공급 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이 전제되었음을 감안한다면 보다 이해가 쉬울 것이다. 이는 원론적으로 부동산시 장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에서 동 법률안이 하나의 접근방안으로 마련되었을 여지가 크다는 의미이다. 나. 「자본시장법」과의 비교 「부동산감독원법」은 부동산시장의 전담감독기구를 다루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45과도 비교할 필요가 있다. 역시 ‘정 보열람권’과 ‘직접수사권’의 측면에서 「부동산감독원 법」이 더욱 강력한 권한을 부여한다(<표 4> 참조). 실제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개인의 통신기록이나 계좌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 사기관을 통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만 강제조 구성 주요 내용 목적 및 지위 · 목적 (제1조), · 운영원칙 (제2조) ·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 (제3조) 핵심직무 및 권한 · 업무 (제4조) · 부동산범죄행위의 신고 (제5조) · 부동산범죄행위의 조사 등 (제6조) 정보열람권 (영장 예외 조항) · 자료제공의 요청 (제7조) · 부동산감독 관계기관 간 협조 (제8조) · 부동산감독협의회 (제9조) · 신고센터 (제10조) · 비밀누설 금지 등 (제11조) · 조사권 남용 금지 (제12조) 제재 수단 · 벌칙 (제13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4조) · 과태료 (제15조) ▶ <표 2> 「부동산감독원법」(안)의 구성체계 이슈와 쟁점 법무사 시시각각 법률안의 주요 내용 - 강력한 전담 감독기구 02 1 2 3 집값 띄우기, 불법증여, 명의신탁, 탈세, 대출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부동산 관련 26개 법령 위반행위 및 부동산 이상거래 2020년 11월에는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발의 2025년 11월 3일에 국무총리실 소속의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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