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사를 실행할 수 있다. 반면 「부동산감독원법」은 영장 없이도 조사대상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다수의 기관 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불공정행위 등의 대상자에게 도 임의조사6가 원칙이지만, 부동산감독원은 소속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강제수사 등을 직접 실행할 수 있다. 부동산감독원의 도입에 「사법경찰직무법」의 개정이 수반되는 것이 그런 이 유이다. 그 뿐만 아니라 부동산감독원은 이상거래의 적발 과 조사, 각 부처간 연계 등을 자체적으로 일원화한 다. 그와 달리 「자본시장법」은 한국거래소(모니터 목적 및 지위 주요내용 18개 법률에 규정된 ‘부동산범죄행위’ 조사 ①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②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③건축법(제108조제1항제1 호, 제110조제1호만 해당), ④공공주택 특별법(제5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는 제외), ⑤공인중개사 법, ⑥농지법, ⑦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⑧도시개발법, ⑨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⑪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⑫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 성에 관한 법률, ⑬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⑭부동산투자회사법」(제50조제5호만 해당), ⑮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⑯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⑰주택법」(제98조 및 제99조는 제외), ⑱택지개발촉진법 부동산감독 업무 관련 사안 · 부동산감독관계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업무에 관한 기획·총괄 및 조정 · 부동산감독관계 기관 간 협조에 관한 사항 · 부동산범죄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다른 법령에 따라 감독원이 수행하도록 규정된 업무 ▶ <표 3> 부동산감독원의 업무 4 5 6 7 기존의 6개의 금융 관련 법률(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을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서 2009년에 시행 현재 발의된 「부동산감독원법」도 제안이유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FIU와 금융감독원 등 전문 감독조직을 중심으로 불공정행위와 시장 교 란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규율하고 있음. 그러나 부동산시장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데 비해, 이에 상응하는 법적·제도적 감독체계가 미비한 실정 임”을 제시함. 수사기관이 피의자나 참고인의 동의(승낙)를 받아 진행하는 수사.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예: 1건 거래에서 형법상 사기와 세금탈루 의혹이 공존하면, 위법 의심거래는 1건 이지만 위법의심행위는 총 2건) 구 분 「부동산감독원법」 「자본시장법」 감독대상 부동산시장의 불법행위(투기,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주가조작, 미공개정의 부정 이용 등) 감독기구 부동산감독원(국무총리 소속의 독립기구로서 정부 행정기관)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통제를 받는 산하 집행기 구로서 반민반관(反民半官)의 성격) 감독범위 부동산, 과세, 금융, 건강보험, 출입국 기록 등 금융거래 내역 등 자본시장에 관련된 범위 정보열람 법원 영장 없이도 신용 및 금융정보를 열람 가능 법원 영장이 있어야만 강제조사(압수수색 등)가 가능 수사권 소속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의 부여 추진 원칙적으로 임의조사(일부 특사경만 제한적 수사) 제재수단 과태료 부과를 통한 간접적인 강제수단을 명시 과태료, 과징금,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통한 검찰 고발 ▶ <표 4> 「부동산감독원법」과 「자본시장법」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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