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7월호

39 2026. 7. July Vol. 709 링), 금융감독원(조사),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제재 의결), 검찰(수사)의 각 단계별로 권한과 역할 을 나눈다. 「부동산감독원법」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의견이 모두 존재한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무엇보다도 감 독기구의 설치에 필요한 근거를 먼저 보강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정부는 지속적인 시장모니터링을 실시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서의 조작과 폐해가 극심하다는 근거로 삼기에는 충분치 않아 보인다. 설령 의심사례 전부를 불법으로 간주하더라도 이 들 건수가 해당 시기의 부동산시장에 결정적인 영향 을 끼쳤다고 간주하는 것은 다소 비약일 수 있기 때 문이다(<표 5> 참조). 감독기구의 운영방식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가 령 여러 곳에 분산돼 있던 감독 기능을 하나로 통합 함으로써 효율을 극대화시키겠다는 기대는 이상론에 그칠 수 있다. 왜냐하면 종전에는 각 부서에서 커버 하던 작거나 단발적인 사안을 막상 통합조직에서는 놓치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여러 관련 부처로부터 인력을 파견 받아 운영하는 부분은 여러 장점이 있고 외부홍보에도 긍정적이다. 그런데 공공부문에서는 이들에 실적인정과 배분 등 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실무에서도 원대복귀가 예정된 인력들에게 사전에 계획된 보상체계가 없다면 파견된 곳에 대한 업무충 성도가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감독기구가 설립되더라도 운영성과가 한정적일 가능성도 감안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주요 지역 과 고가주택, 투기과열지구 등을 중점으로 삼아 기 관의 설립과 운영을 정당화하는 실적 만들기에 집 중할 가능성이 지적된다. 이후에 동 기관의 주기능이 부동산시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적발건수와 같은 가시적 성과는 경시될 수도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부동산감독원법」의 입법과 병행 해 사회적 필요와 효용성에 대한 타당성과 근거를 보 완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전담 감독기구를 통해 부 동산시장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한다는 식의 접근보 다는, 일반의 호응을 얻고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슈와 쟁점 법무사 시시각각 법에 대한 평가 - 찬반 논란 속에 효용성과 타당성 보완 필요 03 위법 의심행위 7 적발(건) 관계기관 처벌 및 조치 7~8월 9~10월 계 합 계 513 354 867 - - 편법증여,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318 254 572 국세청 탈세분석, 미납세금 추징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83 16 99 금융위·행안부 대출 분석, 회수 가격 · 계약일 거짓신고 등 110 81 191 지자체 취득가액의 10% 이하 과태료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2 2 4 경찰청·국토부특사경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부동산실명법 위반(명의신탁) - 1 1 5년 이하 징역, 2억 원 이하 벌금 ▶ <표 5>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2025.7.~10. 거래신고분) 결과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6.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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