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2026. 7. July Vol. 709 유럽연합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온라인 플랫폼 의 영향력 행사의 매커니즘을 포괄적으로 제한하 는 「디지털 공정성 법안(Digital Fairness Act, 이하 ‘DFA’)」까지 제안하기에 이르렀는데, 최근 미국 연 방대법원이 Moody v. NetChoice 사건9에서 온라 인 플랫폼의 편집권은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 되는 표현 활동에 해당할 수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의 손을 들어준 것과 대립되는 방향이다. 온라인 플랫폼의 글로벌 규제에 있어 미국과 유럽 연합 패러다임 간의 긴장은 계속 고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유럽연합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경쟁법인 「독 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 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통해 다크패턴은 이론적으로 의율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다크패턴을 직접적으로 규제 하는 소비자보호 법률이 존재하는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 거래법」’)이다. 2025년 2월 시행된 개정법에서는 제21조의2(소 비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방해 행위의 금지) 조항 을 신설하여, 다크패턴의 구체적 유형을 명시하고 이를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다크패턴에 대해 「공정거래법」 상의 사 후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적 용하는 것은 입증에 대한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또 한,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개별 소비자의 오인·기만 피해 구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다크패턴이 시장 의 독점력을 고착시키고 능률경쟁을 가로막는 경쟁 구조적 해악을 차단하는 데 명확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크패턴이 초래하는 경 쟁 구조적 해악은 이미 시장 전반에 실재하고 있으 며, 이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다크패턴을 단순한 소비자 오인 규제 영역에 방 치해 온 기존의 단편적 패러다임은 수정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규제가 요구된다. 우리나라도 다크패턴의 반경쟁적 속성을 정확 히 인식하고, 특히 게이트키퍼와 같은 거대 플랫폼 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구조적으로 규제하는 유럽의 DMA 사례를 참고하여, 논의 중인 온라인플랫폼법 안 등에 이를 실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마 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04 이슈와 쟁점 법무사 시시각각 우리나라의 현황과 시사점 9 이 사건의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는 조상현, “온라인 플랫폼의 편집권과 공적 책임에 관한 연구 - 중독알고리즘과 Moody v. NetChoice 사건을 중심으로 -”, 「법 학논총」제65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26. 5, 참고. Digital Fairness Act (DFA) Updates, European Commission, 2024(https://www.digital-fairness-act.com/) 동법 동조항에서는 총 6가지의 전형적인 다크패턴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우선 결제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 금액을 합산하는 ‘순차공개 가격결정(Drip Pricing, 제1호)’과 무료체험 후 별도 고지 없이 유료로 전환하여 결제를 연장하는 ‘숨은 갱신(제2호)’은 가격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한 대표적 금지 대상이다. 또 한, 특정 옵션을 미리 선택해두거나(제3호), 취소 및 탈퇴 절차를 가입보다 복잡하게 설계하여 중도 해지를 지연시키는 ‘취소·탈퇴 방해(제4호)’ 역시 법적 규제의 핵심이다. 팝업창 등을 통해 선택 변경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반복 간섭(제5호)’과 실제와 다른 재고 부족이나 시간 압박 메시지를 노출하는 ‘허위 재고·시간 압 박(제6호)’ 등도 규제 대상이 되는 다크패턴이다. 다크패턴이 초래하는 경쟁 구조적 해악을 억제 하기 위한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우리나라도 단순한 소비자 오인 규제 를 넘어 거대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구조적으 로 규제하는 유럽의 사례를 참고해, 현재 논의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안 등에 다크패턴에 대한 실효적 제 어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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