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1]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 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 대차보호법」 제9조제2항에 의하여 임차인은 보증 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 으로 의제된다. 이는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에도 상 가건물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 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과 마찬가지 정도로 강하게 보호함으로써 임차인 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 이다. [2] 대항력 있는 상가임대차에서 기간만료나 당사 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상가건 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2항에 의하여 임차인은 보 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 으로 의제되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임차목적물인 부 동산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 하여 양수인에게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의 임대 인으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된다. 이는 법률상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 가건물이 양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은 상가건물의 소 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 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한다. 그 결과 양수인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 금 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 [1] 민사 실정법 조항의 문리해석 또는 논리해석 만으로는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 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실정법의 입법정신을 살려 법 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정의관념에 적합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유추적용을 할 수 있다. 법률의 유추적용은 법률의 흠결을 보충하는 것으 로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사 안에 관한 법규범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추 를 위해서는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과 법적 규율이 있는 사안 사이에 공통점 또는 유사점이 있어야 한 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유추적용을 긍정할 수는 없 다. 법규범의 체계, 입법 의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유추적용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비로소 유 추적용을 인정할 수 있다. [2] (…)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후에 파산절차 진행 중에 채무자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 이 개시된 때에는 파산절차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속행된다(「채무자회생법」 제308조). 이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가 아니므 로 상속인이 한정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채무자 회생법」 제389조제3항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맞춤형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 요약 2026.4.9.선고 2023다307116판결〔건물인도〕 [1]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 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 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는지 여부(적극) [2] 대항력 있는 상가임대차에서 기간만료나 당사자 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 임차목적물인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 양수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 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1] 민사 실정법 조항의 문리해석 또는 논리해석만으 로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사회적 정의 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법률 의 유추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 [2] 파산선고가 있은 후에 채무자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어 파산절차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속행된 경우,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 상속인 이 한정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9조제3항 본문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 되는지 여부(소극) 2026.4.10.자 2024그834결정〔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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